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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네요
아이들의 배경에 관계없이 위법이니 무조건적 처벌이 옳을까요?
[출처] "가출 원해요" 여중생 데려와 두달간 공부시킨 30대…유괴일까 아닐까|작성자 법률N미디어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가출을 원하는 여중생 2명을 집으로 데려와 두달 동안 함께 생활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아사히신문 등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카가미 히로아키가 미성년자 유괴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가출하고 싶다는 글을 남긴 여중생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면 키워주겠다'고 제안했다는데요.
여중생들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제발로 사카가미의 집을 찾아가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카가미는 여중생들에게 각각 방을 제공했고 휴대폰도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물론 외출도 가능했습니다.
사카가미는 여중생들에게 공부도 시켰습니다. 학교 교과목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가르쳤다는데요. 여중생들의 미래를 위해 경제공부도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사카가미의 기행은 한 여중생의 아버지가 딸의 가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막상 사카가미를 체포하고 나니 또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의 행위가 보호인지 아니면 유괴인지, 또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별도의 범죄행위 없어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성립
미성년자 유괴납치사건이 대부분이 아동학대나 성범죄, 폭행 등 더 심각한 범죄를 수반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다행히 다른 범죄행위가 없었습니다. 사카가미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여중생들을 데려다 공부를 시켰을 뿐이라며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왜 여중생들에게 공부를 시켰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카가미는 "다 자라면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주장처럼 사카가미의 행동은 진짜 죄가 되지 않을까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은 아직 다 자라지 않아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 기망, 유혹 등의 수단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 하에 두는 경우 성립합니다.
친부모조차 아이를 속여 데려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은 뒤 아들의 양육을 장인에게 맡겨왔던 A씨는 교통사고 배상금을 두고 장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아들을 데려오기로 마음먹는데요. A씨는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차에 태운 후 '할아버지에게 간다'며 아이를 속였습니다. 그 후 고아원에 들러 아들의 수용 문제를 상담하고 잘 데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개사육장에서 아이를 재우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 2007도8011 판결)
이번 사건은 "우리 집으로 오면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제안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기망 또는 유혹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텐데요. 앞서 법원은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 95도2980 판결)
즉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감추는 등의 기망행위가 꼭 있어야만 하지는 않습니다. 입에 발린 말로 대상 미성년자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처만 마련되면 당장 가출을 하고 싶어하는 중학생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면 키워주겠다는 사카가미의 발언은 약취유인죄상의 유혹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여중생들 발언이 위법성 조각사유될까?
한 여중생의 아버지가 사카가미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도 이들은 공부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자는 아버지의 말에도 가지 않겠다며 되레 고집을 피우기도 했다는데요. 이처럼 납치 피해자가 유괴행위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될까요?
아닙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 관계자였던 B씨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교리를 전파했는데요.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집을 나와 종교기관에 머무르게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였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긴이상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한다"며 B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 82도186 판결)
따라서 사카가미 씨의 집에서 지낸 중학생들이 그의 유인행위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에 승낙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798605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