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1차 수사팀이 이 전지원관에게 적용한 법조항 중 불법사찰에 해당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사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의미다.
법원은 김 전대표가 민간인이므로 그에 대한 사찰은 공직자를 감찰하기 위한 이 전지원관의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김 전대표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민간인 사찰 사실을 인정하고도 결론은 무죄가 된 셈이다.
<요약: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민간이므로 직권을 남용할 대상이 아니다..??? CB>
(중략) 지원관실 직원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정보 수집을 하더라도 공직자 비리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합법적인 감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요약:민간이더라도 공직자비리와 연계된 사람이면 사찰해도 괜찮다..??? CB>
(중략) "직무범위에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찰행위를 처벌하려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를 규정한 법 등에서 처벌 혹은 징계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그 외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지는 사실관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약:공직윤리지원관실의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민간인사찰이 괜찮다??? CB>
(중략) 법조계 관계자 B씨는 "공무원에 대한 비리 감시는 필요한 만큼 직권남용을 확대해석하면 합법적인 감찰이 위축될 수 있다"며 "다만 민간인 불법사찰 사례처럼 공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요약:감찰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민간인은 조사해도 괜찮다??? CB>
--------------------------------------------------------------------------------------- 이게 말이여 당나귀여.. CB 이런게 대한민국 법이구나.. 법조계 관계자 B씨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법경계를 넘나들며, 온갖 나쁜짓을 해도 법이 없으니 처벌을 할수 없다니.. 범인의 사고로는 도저히 따라잡을수가 없네... 이게 민간인사찰이라 써놓은걸 감찰이라 읽는, 법좀 아신다는 분들의 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