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4년 들고 이직 준비중입니다.
잡코리아 이력서를 보고 연락받은 업체에 면접을 보았는데요
원래 면접진행하기로 한 분이 바쁘셔서 과장급 실무자와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급여에 관해서는
직전 연봉보다는 많이 준다는 말만 듣고
고용이 확실시 되면 연락 준다는 말까지만 듣고 왔었는데요.
금일 출근 가능일자 때문에 통화를 하게 되어서 연봉얘기를 하니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고
그동안은 직전 회사 월급여액 만큼 나오며
3개월 후에 연봉이 정해진다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수습 후에 연봉이 정해지나요?
얼마 받을 줄 알고 3개월 수습을 하라는 건가 막.. 좀 그래서요...
경력직 이직이 처음이여서.. 일반적인 관행인건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