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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숨의 값어치는 50원
게시물ID : humordata_1848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원한똥줄기
추천 : 34
조회수 : 5064회
댓글수 : 43개
등록시간 : 2020/01/22 11:21:49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0507002400038?did=1825m

기준치보다 적은 시멘트로 불량 레미콘을 만들다 적발된 레미콘 업체.

피해업체가 수십곳에 달하는데 이 중에는 유수의 대기업 건설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량 레미콘이 유명 브랜드 아파트 건설현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됐다는 방증입니다.

레미콘은 생산 후 90분 안에 철근 위에 시멘트를 채우는 공정인 타설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적발된 업체는 구리 등 경기도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 다수의 생산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업계 수위 규모로 연간 400만톤 수준의 레미콘이 생산 유통되고 있어 조사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 5월에 한 시멘트 업체가 적발됨

KS배합비에서 5~40%적게 시멘트를 넣은 접착력이 약한 불량시멘트를 건설현장에 공급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파트, 공장, 고속도로 등등 270군데의 건설현장에 납품됨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

불량시멘트로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자는 40만명정도로 추정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13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해당 회사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계획적·조직적으로 국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은 불량한 범죄기업에게, 힘들고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국민들을 우롱한 범죄자들에게 사법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불량 레미콘을 팔아서 90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 2000만 원으로 퉁친 데다, 임직원들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니 굳이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판결 유죄확정

임직원 집유3년, 벌금 2천만원 끝!..... 40만명의 목숨의 담보가 2천만원..... 1명당 50원......

회사나 임원에 전혀 타격없으니 마음대로 사기를 치겠죠

출처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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