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비수와 일본 공격수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베트남 수비수 발에 먼저 공이 터치 됩니다.
그럼 경합과정에서 베트남 선수의 반칙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패널티킥이 되었는가!!
경합 후 베트남 선수가 발을 접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접지 않아서 일본선수의 발등을 축구화 스파이크로 찍었다!! 라고 판단 한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건
군대가서 배우는 태권도 마냥 찌르고 빠르게 접어야 한다는거죠..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슬로우모션으로 보면
베트남선수는 자기 발등밑에 상대선수 발이 있는걸 몰라요..
공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패널티킥을 준거지만..
의도성이 정말 있었던가?
제 시점으로 봤을땐 "아니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