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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주대학교 출신이었던 26세 A씨는 공무원 출입증을 훔친 뒤
정부청사 침입해서 본인이 친 7급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함
뿐만 아니라
7급 공무원 시험을 치기 전
지역 대학 인재에게 7급 공무원 시험 자격을 주는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응시자 시험도
어디서 문제를 내는지 찾아낸 뒤
대학 교직원을 사칭하여 문제을 알아내어 합격
또한, 7급공무원 기본 응시 조건에 필요한 한국사 및 토익시험도
의사를 속여 만든 허위 약시 진단 서를 이용하여
시험 때 추가시간을 받아냈으며
과거에 쳤던 수능시험에서도
허위 약시를 이용해 1.5배의 시간을 더 얻어
시험시간이 끝나고 인터넷에 바로 정답이 올라오는걸 이용
화장실에 몰래 숨겨둔 휴대폰으로 답을 보고 온 뒤
언어 5등급 및 수리/외국어/탐구 전과목 1등급 받음
(언어는 정답이 바로 올라오지않아 본인실력으로 품)
2016년 9월 9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3월 15일의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음
2016년 9월 20일에 제주대 측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칙에 따라 제명처리 하였고
이에 송씨 측은 불복하여 제명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대학에서도 제명처리됨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413.99002004153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4781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