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행위 조사 임박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의 국내 시장 불공정 행위여부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구글이 경쟁사업자의 검색엔진 선탑재 배재 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일종인 검색 위젯도 사실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 포털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12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안드로이드폰에서 기본 탑재돼 있는 구글 검색 위젯을 삭제하고 국내 포털업체가 제공하는 검색 위젯을 설치하려면 `안드로이드마켓 접속- > 검색아이콘 클릭- > 키워드 입력- > 원하는 검색앱 선택- > 설치 다운로드- > 설정메뉴에서 홈화면 추가 클릭- > 위젯에서 앱 선택- > 홈화면 추가완료' 등 8단계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는 보통의 앱 설치가 3~4단계면 완료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로, 선탑재 배재와 함께 국내 검색엔진 이용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는 게 국내 포털업체들의 주장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과 함께 최근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NHN 관계자는 "구글 위젯은 기본 탑재한 반면, 네이버나 다음 검색 위젯을 안드로이드폰 바탕화면에 설치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심지어 다른 검색 위젯을 바탕화면에 추가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웹브라우저 검색엔진 변경도 절차가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구글은 올 초 실시한 프로요 2.2.1 업데이트를 통해 일부 폰에서 웹브라우저 검색엔진 변경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역시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하단메뉴 클릭- > 더보기- > 설정- > 하단스크롤 후 검색엔진 설정 클릭- > 검색엔진 선택/확인' 등 5단계를 거쳐야 하며, `핫키' 검색엔진은 여전히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포털업체들의 지적이다.
현재 안드로이드폰에서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선탑재 돼 단말기 버튼 형태로 이용하는 핫키 방식과 바탕화면에 설치해 쓰는 위젯 방식,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띄워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중 핫키 방식은 선탑재를 방해함으로써 원천 차단하고, 위젯이나 웹브라우저 형태는 쓸 수는 있지만 절차를 복잡하게 해 사실상 막아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NHN과 다음은 지난달 15일 구글이 이동통신사와 체결한 요금합산 청구계약(Carrier Billing)과 제조사들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를 통해 안드로이드폰에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선탑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정위의 구글코리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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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안드로읻폰에 다음,네이버 등의 국내형 포탈사이트의 검색위젯이 기본 탑재가 안되있음
2.사용자가 다음,네이버등의 검색위젯을 설치하려면 8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며 구글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것임
3.이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며 구글 고 to the 소 할것임
웃긴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임
이것이 자칭타칭 IT강국 한국의 현실
+a
앵그리버드 못보는 '나홀로 IT 한국'
SK나 KT 가입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앵그리 버드'를 설치할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