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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게시물ID : soccer_1838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A*
추천 : 1
조회수 : 83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1/05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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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는 지속적인 선수 육성을 위해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 제도를 만들었다.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국내 일선 축구팀들이 제도 자체를 몰라 외국 프로구단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이 어떤 제도인지,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프로구단이 선수를 영입할 때 그동안 선수를 잘 키워준데 대한 보상으로 해당 선수의 어린 시절 소속팀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만12세부터 23세까지의 선수는 훈련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나이대 선수의 육성에 기여한 팀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좋은 선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보상금(Training Compensation)과 연대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입니다. 

 

- 훈련보상금은 어떨 때 지급하나요?

먼저 훈련보상금은 선수의 나이가 만23세가 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유럽에서 뛰는 선수의 경우 시즌이 가을에 시작돼 다음해 봄에 끝나므로 이듬해(만 24세) 봄 시즌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훈련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선수는 ▲ 프로 선수로 처음 등록하거나 ▲ 이미 프로팀에 등록했더라도 다른 나라로 이적한 선수입니다.

처음 프로가 되는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그 선수가 만12살부터 만21살까지 속했던 모든 아마추어팀, 즉 초등학교부터 중학, 고교, 대학, 클럽팀에 훈련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프로선수로 등록한 다음에 다른 나라로 이적할 경우에는 선수를 새로 영입한 구단은 선수가 직전에 속했던 프로팀에게만 훈련보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프로구단이 훈련보상금을 지급할때는 해당 선수가 등록했던 햇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구단마다 딱 한 번씩만 지급합니다.

돈의 액수는 선수를 영입한 구단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규모가 큰 구단은 더 많은 훈련보상금을 내고, 규모가 작은 구단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도록 한 것입니다. FIFA는 구단을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4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카테고리 1이 가장 큰 구단이고, 카테고리 4가 가장 작은 구단입니다.
 

대륙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카테고리 4

아시아 클럽

-

40,000 달러

10,000 달러

2,000 달러

아프리카 클럽

-

30,000 달러

10,000 달러

2,000 달러

북중미 클럽

-

40,000 달러

10,000 달러

2,000 달러

남미 클럽

50,000 달러

30,000 달러

10,000 달러

2,000 달러

오세아니아 클럽

-

30,000 달러

10,000 달러

2,000 달러

유럽 클럽

90,000 유로

60,000 유로

30,000 유로

10,000 유로

* 달러는 미국 달러.
 

그런데 예외 사항 몇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FIFA는 선수에 대한 훈련보상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12세부터 만15세까지의 선수를 영입할 경우에는 무조건 카테고리 4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또 하나는, 규모가 작은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클럽(예 : 독일 4부 프로팀, 태국 1부리그 프로팀)으로 선수가 최초 등록하거나 이적할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아마추어 신분으로 이적할 경우에도 훈련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훈련보상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 볼까요.

 

예) 만20세의 대학교 2학년 한국 선수가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구단(카테고리 1)으로 이적할 경우, 뮌헨 구단이 지급해야 하는 훈련보상금

00초등학교에 지급하는 금액 : 1년(만12세) x 1만 유로 = 1만 유로

00중학교에 지급하는 금액 : 3년(만13세 ~ 만15세) X 1만 유로 = 3만 유로

00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금액 : 3년(만16세 ~ 만18세) X 9만 유로 = 27만 유로

00대학에 지급하는 금액 : 2년(만19세 ~ 만20세) X 9만 유로 = 18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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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 49만 유로

한편, 훈련보상금은 외국 프로팀에 입단할 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첫 프로 계약을 맺을 때도 적용됩니다.  국내에서는 이를 ‘프로신인 육성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K리그 구단들도 처음 프로에 입단하는 선수를 스카우트할 경우, 해당 선수의 어린 시절 소속팀에게 훈련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별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 연대기여금은 어떨 때 발생하나요?

연대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은 프로 선수가 계약 만료 이전에 다른 나라의 팀으로 국제 이적하여 이적료가 발생할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 만료 이전에 이적하는 선수에만 해당하므로 자유계약 선수는 제외됩니다. 훈련보상금이 선수가 만23세가 될 때까지 적용하는 것이라면,  연대기여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프로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국제 이적을 할 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적을 통해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만12세부터 만23세까지 선수가 소속됐던 각 팀들에게 연대기여금을 줍니다.
연대 기여금은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만12세부터 만15세까지 소속했던 팀에게는 총 이적료의 0.25%씩을 지급하고, 만16세부터 만23세까지 소속했던 팀에게는 총 이적료의 0.5%씩을 지급합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볼까요.
 

예) 대학교 2학년 중퇴후 K리그에서 뛰던 만22세의 한국 선수가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로 이적했을 때 바르셀로나 구단이 지급하는 연대기여금

00초등학교에 지급하는 금액 : 1년(만12세) X 이적료의 0.25% = 이적료의 0.25%

00중학교에 지급하는 금액 : 3년(만13세 ~ 만15세) X 이적료의 0.25% = 이적료의 0.75%

00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금액 : 3년(만16세 ~ 만18세) X 이적료의 0.5% = 이적료의 1.5%

00대학에 지급하는 금액 : 2년(만19세 ~ 만20세) X  이적료의 0.5% = 이적료의 1%

K리그 00구단에 지급하는 금액 : 2년(만21세 ~ 만22세) X 이적료의 0.5% = 이적료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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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급액 = 총 이적료의 4.5%


박인혁은 경희대 시절이던 2015년 독일의 호펜하임으로 이적한 뒤 임대 생활을 거치다 올해 초 대전시티즌으로 들어왔다.
 

- 프로구단에서 훈련보상금이나 연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수를 영입한 클럽은 선수 등록 후 30일 이내에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선수가 속했던 해당 팀들은 FIFA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구단에 선수로 등록한지 2년이 지나버리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FIFA에 제소를 해서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 FIFA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제소에 관련한 문의를 받으면 도와줍니다.

 

-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팀이 해체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손흥민 선수가 소속됐던 원주 육민관중학교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손흥민은 만 18세이던 2010년 독일의 함부르크SV 구단과 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소속됐던 육민관중 축구부는 이미 해체됐습니다. 이 때문에 육민관중학교가 받아야 할 훈련보상금은 대한축구협회에 귀속돼 유소년 축구 지원에 쓰였습니다. 

 

- 얼마전 일부 언론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팀들이 받아야 할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이 약 173억원이지만, 실제 받은 액수는 8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낸 자료를 보고 언론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 집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집계한 훈련보상금은 61억 정도이고, 연대기여금은 24억원이 최대치입니다.  합쳐서 약 85억원 정도가 국내 팀들이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 역시 박인혁 선수(전 독일 호펜하임 소속)가 속했던 국내 초중고 팀들이 받은 훈련보상금만 해도 6억원에 가깝습니다.  최근 5년동안 해외로 진출한 선수가 매우 많으므로 국내 팀들이 받은 훈련보상금, 연대기여금 액수가 8억원도 되지 않는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대한축구협회가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 제도를 알릴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아마추어 팀들이 모인 자리에서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 제도에 대해 꾸준히 안내해 왔습니다. 또 일선 아마추어 팀들이 보상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다시 제3국으로 이적할 경우 대한축구협회의 관할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므로 연대기여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선수를 배출한 일선 팀에서 선수의 도움을 받아 계속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http://www.kfa.or.kr/live/live.php?act=news_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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