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많이 아프셔서 대학병원에 가보신적 있으시죠? 그때 더욱 빨리 진료받으실려고 '아는 사람' 총동원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좋게는 빽있어서 능력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엄연한 '새치기' 즉 부정행위입니다. 내가 더 빨리 진료봄으로서 다른 사람은 통증을 참으며 더 기다려야하고, 병세가 더 악화되가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와 사립학교교직원에게 적용되면서 국공립 대학병원은 물론, 사립학교 대학병원 직원도 위법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더 빨리 진료나 수술을 받게 하거나, 병실을 확보하는 것 모두 위법 사항입니다. 덕분에 아파서 병원갔는데, 새치기 당할일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이 돈, 권력, 인맥이 있으나 없으나 아픈 것은 모두 같으니 이제는 공정하게 차례대로 치료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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