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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해고가 쉬운가?
게시물ID : humordata_18371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버지냐
추천 : 11
조회수 : 3606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9/10/22 12:11:35
지난 몇개의 글들을 보며 본글과 댓글에서 
미국에서 취직할 경우 단점중 하나로 해고가 쉬운걸 얘기하는걸 보고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일을 관두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Resignation
2. Termination
3. Layoff

1번은 말 그대로 employee 가 본인의지로 관두는거라 문제의 여지가 거의 없구요. 

2번과 3번은 employer 즉 회사가 사원을 내보내는건데요 그 차이를 이해하는게 좋습니다.
2번, Termination는 사원의 잘못이나 능력부족을 이유로 회사가 고용관계를 끊는것이구요.
3번, Layoff는 회사가 불가피한 경우로 사원의 능력, 직책 혹은 성과에 상관없이 내보내는 경우인데요. 
가끔 뉴스에서 큰회사들이 실적이 좋지않아 대규모 layoff 한다는 소식을 가끔 접하는데 요새 Uber가 그중 하나지요...
https://www.cnet.com/news/uber-layoffs-continue-this-time-350-employees-from-eats-and-self-driving-car-teams/ 

이 Layoff 가 다른 글들에서 얘기하는 "쉽게 자른다"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엔 분명한 재정적 이유가 뒷받침 되기만 하면 잘린 사람들이 회사 상대로 어찌 할 방법이 없지만...
또 회사도 몇주에서 몇달정도의 봉급을 지급하는게 당연시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Termination 즉 Fire하는 경우엔 좀 다릅니다.
분명히 일을 못해 잘라도  별다른 이유없이 "차별로 인해 잘렸다"로 고소 할수 있기에...
일을 더럽게 못하는 사원도 쉽게 자르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그걸 보완 하기 위해 대부분 회사들은 첫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둬서...
고용 계약에 그안에는 Termine 할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도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PIP(Perofrmance Inprovement Program) 이란 기간에 문제 사원을 넣어서 먼저 나가길 바라기도 하지만...
한 사원을 Terminate 시키는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다시한번 말슴드리지만 고소할수 있으니까요...

또, 참고로 실직수당도 Layoff 땐 지급이 되지만...
Termination 당한 경우엔 지급이 안되기도 하죠...

즉, 미국선 명확한 재정적 이유가 있지 않는이상 일 못하는 사원을 자르는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클수록 더 그렇죠...
출처 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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