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10729112440348 서태지-이지아 "소송합의..금전거래없이 이혼"
소속사가 쌍방의 동의하에 공개한 조정 내용 전문에는 '서태지-이지아는 이혼하며, 이 과정에서 양측간 금전 거래는 없다'고 명시돼있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그간 논란이 됐던 두사람의 이혼 여부 부분은 "둘의 혼인관계는 이번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라는 설명이 따랐다.
또한 양측은 향후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향후 어느 일방이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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