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생산된 천일염의 품질검사를 할 의무가 있는 대한염업조합 직원들이 생산지가 멀어 현장조사가 귀찮다는 이유로 검사를 생략하고 이력제 라벨을 발부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대한염업조합 직원 천모(50)씨 등 2명과 천일염 제조·판매업자 신모(70)씨를 1일 불구속 입건했다.
천씨 등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전북 부안군 신씨의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400t에 대해 품질 조사를 하지 않고 이력제 라벨 1만800개를 발부해 신씨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검사를 거치지 않은 천일염에 라벨만 부착한 뒤 판매해 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천씨 등은 경찰에서 "대한염업조합이 전남지역에 있어 신씨의 염전이 있는 전북까지 현장조사를 가기 귀찮아 검사를 생략하고 이력제 라벨을 바로 발부했다"고 진술했다.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55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