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9천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여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총 431억여원을 과세했다.
조 전 부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에도 조 전 부회장은 10년 이상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300억원 넘는 가산금이 쌓였다. 과세 당국이 압류 절차를 통해 39억2천여만원을 받아낸 뒤에도 체납한 세금은 총 709억여원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부회장은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한다고 지적받자 "가족들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