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이 지난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세종대왕에 관련된 글이 꽤 올라오네요.
예전에 쓴 글이 있어 그대로 가져와봅니다.
세종은 그 업적도 참 훌륭하지만, 개인적인면 역시 흥미로운 것이 많은데요.
정말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하지만 세종은 온국민이 다 인정하는 '위인'이고 너무 확고한 위인이다보니 그 사람에 대한 이해는 때론 부족할 때가 많지요.그래서 사람 세종, 사람 이도에 관해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1. 재판왕 세종세종은 시대가 시대다보니 강상이라하여,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도리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특히나 살인에 대해선 자비가 없었기에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교수형에 처했죠.하지만 그 형에는 언제나 조건 하나가 붙어야합니다.고의로 살인한 자를 참형을 내리다.이 고의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근대적인 법률로 살인 = 사형이 아닌,살인을 했더라도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살인을 했느냐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죠.세종 12년엔 두 노비가 서로 싸웠는데, 그 중 하나가 임산부였습니다.싸움 도중 임산부가 면상을 맞았는데, 7일만에 낙태를 하였고 3일 후 사망한 것입니다.이렇게 구타/살인한 경우 사형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임산부가 사망한 원인이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싸움으로 낙태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임산부의 사망 원인은 싸움에 의한 상해가 아닌낙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구타살인에 의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세종은 판단했고결국 처벌을 1등을 감해 사형만은 면하게 해줍니다.비슷한 사건이 또 있는데요.배를 만드는 목수들과 노비들이 싸움을 하다가 천인 신분의 군인 하나가 죽는 사태가 발생합니다.당연히 가장 심한 가해자였던 목수 한 명은 사형이 확실해 보였는데, 세종은 사건에 의문을 품습니다.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구타한 것이 아닌 싸움 도중 사람이 사망한 것이고,특히 잠시 싸우다 얻어맞은 후 법정 기한내에 병을 얻어 죽은 것을 살인이라 단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 고 판단합니다. 즉, 죽은 사람은 싸움에 의한 직접적인 구타로 죽은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나 혹은 그 병이 싸움으로 악화되어 죽은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살릴 만한 자는 살리는 것이 옳다.'며, 1등을 감하는 형벌을 내립니다.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할 것이 사형에서 1등을 감하는 것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정도일 뿐사형을 제외한 법정 최고형을 말합니다.하지만 세종은 살인은 비록 그 죄가 중하더라도 모든 살인을 다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그 내용을 들여다본 후 상황에 맞게 형량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현대에도 심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엔 당장에 사형을 해야한다고 많이 말합니다.실제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선 죄인에게조차 신중함을 보이는 모습은 현대의 우리들도 반드시 본받아야할 모습이겠죠.2. 음악왕 세종유학을 기본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 예악(禮樂)과 아악(雅樂)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하지만 궁중 음악의 기원이 되는 중국에서조차 음악의 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았고,그나마 그것을 조선이 따라하려고 해도 그 방식이나 악기의 제조 여건 등이 다르기에 쉽지 않았죠.결정적으로 이 음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신하가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그래서 세종은 조선의 음악을 새로히 정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자신이 직접 율려신서나 여러 악보 등을 보며 스스로 음악적 기법과 악기의 제작 방법을 익혔습니다.대부분의 신료들이 중국의 아악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원했지만,세종은 중국과의 풍토가 달라 악기를 만드는 재료가 다르고, 오히려 중국의 경(磬: 돌로 만든 악기)의 소리가 옳바르지 못하다 생각했기에 조선만의 새로운 경을 만들었죠.거기에 세종은 절대음감이기까지 했는데요.근정전 회례연에서 처음 박연이 정리하여 만든 아악을 연주했을 때 세종은,“중국의 경(磬)은 과연 화하고 합하지 아니하며, 지금 만든 경(磬)이 옳게 된 것 같다.경석(磬石:경을 만드는 재료)을 얻는 것이 이미 하나의 다행인데, 지금 소리를 들으니 또한 매우 맑고 아름다우며, 율(律)을 만들어 음(音)을 비교한 것은 뜻하지 아니한 데서 나왔으니,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다만 이칙(夷則) 1매(枚)가 그 소리가 약간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며, 소리의 이상함을 깨닫고 그에 대해 물으니박연이 살펴보곤, 먹을 다 갈지 않아 음색이 정확치 못해 오차가 발생한 것임을 깨닫고 수정하니,그제서야 옳바른 소리가 나게 됩니다. 3. 과학왕 세종조선 과학 발전의 꽃은 누가 뭐래도 세종 시대일 것입니다.특히 세종 대에 다양한 시계가 발명 되고, 아마 그 중의 하이라이트는 일성정시의일텐데요..일성정시의가 만들어지고 김돈에게 명하여 그를 기념하는 글을 짓게 하는데,
그러면서 직접 김돈에게 시계의 사용법과 작동 원리에 대한 글을 적어줍니다.
그리곤 김돈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감히 글을 짓고자 함이 아니라,
다만 경들이 내가 쓴 이 글을 참고하여 깎고 보태어서 명과 서를 지어 후대에 오래 전하기를 도모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데, 이미 너무 완벽히 일성정시의의 작동 원리와 사용방법을 써놨는데 신하들이 수정하고 말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김돈은 한글자도 수정하지 못하고 첫머리와 끝머리에 말을 추가할 뿐이엇죠.
즉, 세종은 단순이 밑에 사람을 시켜 막연히 그것을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닌,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지, 어떤 원리로 가능한 것인지,
시간 측정 방법과, 역법의 계산, 별의 움직임으로 인한 시간의 계산 등을 전부 다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장영실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물시계인 자격궁루의 작동원리와 이론은 세종이 장영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토대로 장영실이 만든 것입니다.
4. 농사왕 세종
먹는 것이 백성에게 으뜸이고 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이 세종의 철학이었고
그 때문에 농사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농사법은 역시 중국 쪽에서 많아 들어왔는데,
중국과 조선의 풍토가 같지 않고 한반도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달랐기에
최적화된 농사법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완성품이 농사직설이었죠.
농사직설은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단어나 잡다한 이야기를 뺀
정말 농사만을 위해 지어진 책이었고 이를 배포함으로써 농사의 부흥을 일으키려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강제하여 백성들이 괜히 고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강제로 시킬 것이 아닌 적당하게 꾸준히 권과하여 점차적으로 이를 따르게 하라 명하지요.
또 세종은 농상즙요, 사시찬요, 오곡종차피자방법 등의 직접적인 농사 관련 책을 섭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인지 없는 방법인지를 구분하고 현실에 맞는 방법을
골라 적용할 수 있게 노력합니다.
5. 독서왕 세종.
세종하면 독서, 독서하면 세종이지요.
위에 보듯 세종이 음악, 농사, 과학 등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엄청난 독서량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단순히 읽는 게 아닌 이해하면서 읽었다는 것이고요.
밥먹을 때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세종은 독서에 관한 일화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세종이 왕자였던 시절 몸이 안 좋을 때에도 하도 책만 읽어서 병이 쉽게 낫지 않자
태종이 환관을 시켜 세종의 서책을 모두 숨기게 합니다.
그러나 구소수간이란 책은 남아 있어 아픈 와중에도 그 책을 읽었다고 하지요.
한 번은 윤형이 경전과 사서에 적힌 말을 인용해 말을 잘하여
세종이 "경은 책을 읽을 때 몇 번을 보는가." 하고 물으니
윤형이 "신은 30번 정도 읽습니다."
하니, 세종은 "나는 여러 책을 모두 1백 번 읽었고, 다만 초사와 구소수간만은 30번 정도 읽었을 뿐이다."
하는 귀여운 잘난척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독서에서만은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어하지 않는 그였습니다.
6. 인권왕 세종
세종이 노비나 고아들을 보살핀 부분에 대해선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부분인데,
이번엔 범죄자 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범죄자 인권은 인권이 개념이 정립된 현대에도 거부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종 26년 나라에 도둑이 많아지다보니 그 대책에 대해 논의할 때
세종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는지 대충이나마 알 수 있기에
간략히 요약히 적어봅니다. (..하려 했는데 느낌이 살지 않아 제대로 요약을 못하겠네요 ㅡㅜ 거의 전문을 다 싣겠습니다.)
조정에선 절도를 3번 연속으로 저지르는 범죄자는 사형을 처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세종이
'지금 나라에 도적이 많이 다니니, 이건 백성들 살림살이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한 내 탓이라 심히 부끄럽다.
죄인에 대해 법을 무겁게 써야하는 것은 맞으나, 대명률이나 당률소의를 살펴봐도,
3번 절도를 했다고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다는 법조문이 없는데, 어찌 가볍게 법을 고쳐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형벌이란 건 없을 수도 없고, 형벌을 시행하는 것도 부득이한 일인지라 우리나라에선 법조문에 의거해 처벌하는데,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은 마음으로도 차마 못하겠거늘, 어찌 법조문을 고쳐가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요사이 사형될 자가 많았는데, 허후가 형조 일을 맡아 보면서 항상 이 일에 마음을 깊이 쓰고,
나도 또한 유의하여 살아난 사람이 많았다.'
하니, 권제가 그에 대해 반발하면서
'도둑이 마을의 소를 도둑질 해 마을에 소가 거의 없다 시피하고,
시골에선 도둑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후환이 두려워 고소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려 때는 도둑이 성행하니 군대를 동원하여 소탕한 적도 있고, 나라가 도둑들로 고통받고 있는데
성상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마땅히 미리 잘못되지 않게 엄하게 다룸으로써
이런 상황이 더 번지지 않게 하지 않으면 후회막급이 될 것입니다.'
하니 세종이 대답하기를,
'뒷날의 일을 미리 생각하여 무거운 벌칙을 경솔하게 쓸 수는 없다.'
하니 김종서가 다시 뭐라뭐라 반대하니, 세종은,
'은사라는 것은 임금된 사람이 전날의 죄악을 탕감해 씻어주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자는 것인데,
사소한 물건을 훔쳐 간 자까지 모두 중죄로 다스리는 것은 옳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하니 권죄와 박이창이
"3번 도둑질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 것을 의논한 것을 알고는
범죄가 줄어들었다 은사로 죄를 면한다하니 다시 도둑질이 성행합니다" 라고 말하니,
'도둑이 비록 이런 말을 들었다 해도 그 효과가 이렇게 빠를 순 없다.'
하니 황치신이 또 반대하기를,
'도둑의 발꿈치를 베어버려도 후에 또 도적질을 계속하니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하니, '그러고도 계속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꿈치를 어떻게 베는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도둑질한 물건의 많고 적음을 정해서 장 1백대와 3천리 유배로 하자.'
하니, 권제가 '3천리 밖으로 귀양보낸다 해도 얼마 안 가서 또 도망쳐 전처럼 도둑질을 할테니 의미가 없습니다.'
하니 세종은 ' 비록 도망해 돌아온다 해도 그 왕래하는 동안 이미 고생과 고난을 겪은 게 된다. 처벌로써 충분하다.'
하며 홀로 무쌍난무를 시전하며 모든 신하들의 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에 대해 무한 방어를 시전합니다.
또 경면(黥面)이라 하여 도둑질을 한 범죄자의 얼굴에 먹물 문신으로 죄명을 새기는 형벌에 대해,
'내 이 법을 생각해보니, 가난한 백성이 어쩌다 한 번 절도질을 하였다가 경면을 당하면,
자기 자취를 어디에 용납할 수 없어 더욱 가난하고 궁하게 될 것이므로 내 심히 안타까워
이 법을 정지키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권제와 정분은 도둑질은 반드시 가난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모두 호화롭고 부유하다는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시전하니,
답답한 세종은 다시 방책을 생각해서 의정부와 육조에 충분히 의논하여 보고하라고 명합니다.
혹시 범죄자 인권이나 처벌 강도에 대해 한 번이라도 토론을 했다면,
세종의 포지션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하물며 500년전 조선시대에 이런 포지션을 취해 왕이 혼자 모든 신하의 반대에
논리로 응답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조선사에서도 역대급으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었던 세종은,
그럼에도 왕으로서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신하들과 토의하고 의논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현대에도 상하관계가 너무 뚜렷해 관료사회나 일반 기업에서도 윗사람이 토론보다는 일방적 명령과 복종을 원하는데,
왕조시대에 한나라의 국왕이 신하들과 죄인의 처벌을 위해 이런 끊임없는 토론을 했다는 것은
정말 현대의 우리가 너무나 반성하며 본받아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참 인상적인 세종 26년 노비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 때 한 말로 글을 마칩니다.
'우리나라 노비의 법은 상하(上下)의 구분을 엄격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주고 벌주는 것은 임금만이 가진 고유한 권한이고 임금이라도 죄없는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는 법이다.
노비라도 하늘이 내린 백성이고, 신하된 자로서 하늘이 내린 백성을 부리는 것도 고마워해야할 지언데,
주인이라고 어찌 제 멋대로 형별을 행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임금이 되어서 이를 어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는가. 나는 이를 매우 옳지 않게 여긴다.
이젠 노비가 죄가 있고 없고간에 신고하지 않고 주인이 함부로 판단해 구타, 살해하면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참고 : 조선왕조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