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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반파장면 TOD 동영상을
국방부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천안함 사고당시에 백령도에 근무하는 해병대 TOD 대원이 천안함이 ⋀자(역⋁자) 모양 및 ⋁자 모양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한겨레신문, 2010.4.9; 뉴시스, 2010.4.9; 프레시안, 2010.4.9). 이것은 해병대원이 천안함의 반파순간을 TOD(열상카메라)로 목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당일 해병대원이 TOD를 이용하지 않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안함의 반파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파순간을 포함하는 천안함의 반파과정은 TOD에 모두 녹화되었다. 즉, 천안함의 반파모습을 담은 해병대 TOD 동영상은 존재한다. 해병대 TOD 동영상은 자동으로 녹화되기 때문이다(MBC 뉴스데스크, 2010.4.3.).
참고로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국회 5분 발언을 통해서 합참의 고위관계자에게 입수한 정보에 근거하여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의 분리장면이 담긴 TOD 동영상이 있으며, 언제/누가 그 동영상을 보았다는 사실을 특정해서 보고’하였다(프레시안, 2010.5.19; 오마이뉴스, 2010.5.19). 그러나 이정희 전 대표가 지목한 ‘동영상을 본 합참의 고위관계자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이정희 전 대표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 이정희 전 대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천안함의 ⋀자 반파모습을 담은 TOD 동영상은 존재한다.
한편으로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보고서〉(2010)에서 천안함의 좌현하단 아래에서 북한의 어뢰가 폭발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천안함의 좌현하단 아래에서 어뢰가 폭발할 경우에 천안함이 ⋀자(역⋁자) 모양 및 ⋁자 모양이 가능하다. 국방부의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보고서〉(221P, 237P)에서도 어뢰폭발에 따른 버블팽창 및 버블수축에 의해서 천안함이 ⋀자(역⋁자) 모양 및 ⋁자 모양으로 반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천안함이 ⋀자(역⋁자) 모양의 반파모습을 담은 TOD 동영상은 국방부가 주장하는 어뢰폭발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자 모양의 반파는 국방부가 주장하는 어뢰폭발의 강력한 지지증거이다.
의문은 여기에 있다. 천안함의 ⋀자 반파모습을 담은 TOD 동영상은 국방부의 어뢰폭발 주장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그런데 왜 국방부는 천안함의 ⋀자 반파모습을 담은 TOD 동영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단지 어뢰폭발 시에 발생하는 물기둥이 보이지 않아서일까? 아니다. 국방부가 천안함의 반파동영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다.
천안함은 수평상태(━)이 아니라 사선상태(\)에서 ⋀자 모양으로 반파하였다.
국방부의 주장 및 지금까지 신문방송과 인터넷에서 제기된 반파원인들과 나의 주장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국방부의 주장은 천안함이 수평상태(━)에서 수면 아래 어뢰폭발로 반파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잠수함 충돌 주장 역시 수평상태(━)에서 잠수함 충돌로 반파하였다. 좌초 후 잠수함 충돌의 모습을 담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장면 역시 수평상태에서 잠수함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내가 아는 모든 주장들이 모두 수평상태(━)에서 어떤 충격(어뢰폭발, 기뢰폭발, 잠수함 충돌, 좌초 내지 암초와 충돌, 등)에 의한 반파를 주장한다.
그러나 나의 주장에서 천안함은 사선상태(\)에서 반파하였다. 천안함은 결코 폭발이나 충돌(잠수함 충돌, 좌초)과 같은 외부충격에 의해서 반파되지 않았다. 천안함은 반파 전에 우현으로 기울어진 상태였으며, 함수가 공중으로 솟고 함미가 수면아래 가라앉은 상태였다. 그것도 무려 함수가 공중으로 솟고 함미가 가라앉은 사선상태(\)가 5분 정도 지속되었다. 천안함의 사선상태(\)는 밤 9시 40분경부터 9시 45분경의 반파까지 약 5분 정도가 지속되었다.
그림1. 천안함의 반파직전 모습
그림1은 천안함의 반파직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반파직전의 모습은 좌표분석과,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로 증명한 모습이다.
천안함의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한 후에 함미에서 함수로 통하는 수밀문이 폐쇄되고, 이후 백령도 근해로 북상을 한다. 그리고 멀리 북방한계선(NLL)을 앞두고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우현으로 넘어간다. 함미에 들어찬 바닷물로 천안함이 회전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우현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한다. 천안함의 정지와 함께 추진력을 잃은 함미가 빠르게 가라앉으면서 천안함이 사선상태(\)가 된다.
스크루 프로펠러가 특이한 모습으로 손상한 이유
약 88m 천안함의 함미가 가라앉을 때에 함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함미를 들어 올리는 위하여 스크루 프로펠러를 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때 우현으로 기울어진 천안함의 함미가 뻘(해저지면)과 충돌하면서 스크루 프로펠러의 날개들이 차례로 앞쪽으로 휘어지고, 프로펠러 추진축이 앞으로 밀리면서 기어박스가 손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천안함 스크루 프로펠러가 전진상태이며, 프로펠러의 날개들이 모두 부드럽게 앞쪽으로 부드럽게 휘어진 것이다.
반파스트레스는 우현하단의 수축압력과 좌현상단의 팽창압력이다.
우현으로 기울어진 사선상태(\)의 천안함은 사고당일 파도의 운동과, 함미에 들어찬 바닷물의 운동이 교차하면서 매우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함미의 뒷부분을 고정점으로 공중으로 솟은 함수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다. 이러한 불안정한 흔들림에서 천안함이 하강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반파스트레스가 최대가 된다. 반파스트레스의 크기는 1200톤의 천안함이 하강하는 힘이고, 반파위치는 공중으로 솟은 함수와 수면아래 함미의 무게중심부분이다. 또한 반파스트레스는 무게중심부분(=반파위치)을 기준으로 우현하단에 작용하는 수축압력과, 좌현상단에 작용하는 팽창압력이다. 우현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수면아래 함미의 뒷부분을 고정점으로 천안함이 위아래로 흔들렸기 때문이다.
천안함의 역⋀자 모양의 반파는 천안함이 하강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함수가 부러지면서 발생하였다. 천안함의 하강하는 힘(1200톤이 하강하는 힘)에 대한 반작용(증가된 부력)으로 함수와 함미의 무게중심부분에 절단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함수가 부러진 것이다.
그림2. 천안함의 5단계 반파과정
천안함은 사선상태(\) 상태에서 역V자, 그리고 V자 모양으로 반파되었다.
천안함의 사선상태(\)에서 반파는
조작이 불가능한 천안함의 반파모습과 모두 일치한다.
천안함의 반파과정 1단계에서 함미의 장병들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 천안함의 함미가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함미의 장병들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함미의 장병들은 큰 상처 없이 대부분 익사한 것이다.
그리고 함수의 장병들은 천안함이 사선상태(\)에서 ⋀자(역⋁자) 모양으로 부러질 때에 큰 상처를 당하지 않았다. 천안함 장병들이 천안함이 부러지기 전에 발생하는 전조증상(우현상단의 수축압력과, 좌현상단의 팽창압력에 따라 천안함이 찌그러지거나 끊어지는 소리가 들림)에 따라 자신들의 몸을 천안함에 지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함수가 부러지는 순간에 함수 안에 있는 장병들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은 크지 않았다.
천안함이 우현하단의 수축압력과 좌현상단의 팽창압력에 의해서 우현하단이 찌그러지면서 크게 손실되었다. 그리고 반파 후에 수축압력이 작용한 우현하단이 크게 수축되고, 팽창압력을 받은 좌현상단이 크게 팽창된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의 반파와 동시에 함미가 곧바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 천안함의 반파 전에 이미 함미에 바닷물이 가득해서 부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천안함은 항해 중에 한순간에 폭발이나 충돌로 반파한 것이 아니다. 좌초에서 반파까지 수밀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무려 30여분 동안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찼다. 이러한 이유로 함미는 부력이 전혀 없는 파편들(예. 가스터빈이나 연돌)과 비슷한 위치에 가라앉은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천안함의 반파원인은 ‘좌초 후 반파까지 계속된 수밀문 폐쇄’이다. 나의 수밀문 폐쇄 주장만이 천안함의 모든 반파결과들과 일치한다. 나의 수밀문 폐쇄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물리적 증거는 단 1개도 없다.
인과관계 검증에 따라 조작이 불가능한 모든 물리적 증거들(=조작되지 않은 반파결과들)과 모두 일치하는 반파원인만이 진실(True)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이러한 인과관계 검증은 모든 범죄분석의 기초요, 논리학의 기초이다.
천안함의 사선상태(\)에서 반파는
천안함 살인사건을 시사한다.
나는 천안함의 좌초 후 반파까지 계속된 수밀문 폐쇄로 46장병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천안함 살인사건의 10가지 물리적 증거, 2019). 수밀문 폐쇄 주장만이 반파결과로 발생한 모든 물리적 증거들과 일치한다. 이러한 나의 주장은 국방부의 주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여러 다른 주장과도 차이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반파직전의 모습에서 차이이다.
나는 천안함이 사선상태(\)에서 반파했다는 사실을 물리적 증거로 완전히 검증하였다. 사선상태에서 반파는 반파결과로 발생한 모든 물리적 증거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사선상태(\)에서 반파는 또한 수밀문 폐쇄 주장과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좌초에서 반파까지 계속된 수밀문 폐쇄가 천안함 장병들의 사망원인이 될 경우에 함장과 국방부에 46장병들에 대한 살인혐의가 성립한다. 천안함의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한 후 백령도 근해에서 반파까지 약 30분 동안 수밀문 폐쇄의 기본적 책임이 함장과 국방부에 있기 때문였습니다.이후 검찰의 기각, 고등검찰청에 항고 및 기각, 법원에 재정신청 및 기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부와 국방부가 저를 “무고죄(誣告罪)”로 고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이 글이 천안함 46장병들의 유가족, 함장과 지휘관 및 생존자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지도자들, 국방부 및 해군관계자들, 검찰과 천안함 재판부, 국가정보원, 수사기관 내지 정보기관, 남북의 외교관계자, 그리고 UN관계자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끝.
[국방부가 자행한 천안함 범죄를 알리는 천안함 투쟁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