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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82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eopack
추천 : 0
조회수 : 62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8/14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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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선배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둘은 직장인) 우연히 다른 테이블의 대학생3명과 말이 잘 통해서 합석을 하게 되었고 즐겁게 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같이 술마신 대학생이 제가 자기 지갑을 훔쳤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몇일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술집 cctv영상을 짧게 보며주며 제가 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체 영상을 보여준게 아니고 제가 지갑을 집어들고 제 가방에 넣는 장면이었는데 딱 그부분만 보여주고 저를 범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cctv전체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경찰은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렇게 술이 많이 취한상태도 아니었고 그 학생의 지갑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있던 선배도 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집어든 지갑이 그 학생의 지갑이 아니라 제 지갑 일 수도 있고 직장인인 저희들이 학생들의 지갑을 훔칠 의도도 없는데(술집에서도 그 학생들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이대로 저는 절도죄로 기소되나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 무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건가요?
(경찰은 술집cctv를 왜 다 보여주지 않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충분한 증거나 정황없이 저를 범인으로 몰아 세울 수도 있는건가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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