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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역사분석> 공무원 연금..직전법에 길을 묻다.
게시물ID : history_182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쉐펠
추천 : 1
조회수 : 117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4/10/01 20:08:55
들어가며
 개인적으로 취미삼아 역사책을 읽는것을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역사'를 '이야기'형식으로 좋아했었지만, 대학교때 들었던 세계사 강의에서  교수님의 '역사는 지도자의 통치술'이자, '현재를 투영하는 거울'이라는 말을 무척이나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책속에만 있는 역사는 죽은 역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 지금 이슈가 되는 뜨거운 감자를 역사에 비춰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다룰 대망의 첫 이슈는...두두두두...
 
525606eeca518.jpg
바로 공무원 연금문제가 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무원연금....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1. 직전법과 공무원 연금 개혁...실시 이유는?
 
537c1dd68717f.jpg저는 이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뉴스를 보자마자 웬지 두 인물이 머리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계유정난"의 주인공으로 두고두고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된 두 인물!
수양대군(세조)와 김종서가 되시겠습니다.
2.jpg
역대 최고의 수양대군과 김종서 캐스팅 중 하나라는 관상의 이정재씨와 백윤식씨...
반면에 개인적으로 한명회 역에는 예전 최종원씨가 웬지 잘 어울렸더랬다. 흠흠...
 
그럼 직전법은 무엇일까요?
"직전법이란 현직·전직의 모든 관료에게 토지를 주어, 점차로 세습화된 과전을 폐하고, 그 대신 현직 관료들에게만 수조지(收租地)를 지급하자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 지급량은 각 품계(品階)마다 많이 감소되었다. "(위키백과에서 발췌)
즉, 1) 세습철폐 2) 현직관료에게만 지급 3)지급량 감소..로 정의가 되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국가재정의 고갈'이었습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ㅎㅎ
 
grp_163_01.jpg20110116001395_0.jpg
조선시대 토지결수 변화(우리역사넷 발췌)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율(중앙일보 인용)
 
 
 위의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세종때까지는 재정이 괜찮다가 선조 때 닥쳐온 '임진왜란'때문에 국가재정이 파탄이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조때는 세종대에 잘 닦아 놓은 경제 덕분에 비교적 재정이 양호한 편이었지만.....문제는 관료들의 "토지사유" "과전의 세습"이었습니다. 특히 전직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래 자료를 한번 보시죠.
 
"고려 말에 실시한 과전법(科田法)은 18등급에 따라 재직과 휴직을 막론하고 당대에 한하여 토지를 주던 제도였으나 관리(管理)의 미숙으로 수신전(守信田)·휼양전(恤養田)의 명목으로 전지가 세습되고, 공신전(功臣田) 등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직 관원에게도 토지를 급여할 수 없었다."
 
 만약 과전법을 철저하게 운영했다면 그래도 한동안 '직전법'의 실시가 연기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임진왜란때문에 하기는 했겠지만..게다가 선조 이후로는 그 직전법조차도 힘겨워하다 결국 나중에는 '녹봉'만 주는 체제로 변하게 됨) 조정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새는 토지'가 있었기에 결국 관료들에게 줄 토지가 경기도에서는 거의 바닥에 이르게 된측면이 크죠.  종국에는 현직관리에게 토지지급이 불가능해지자 안그래도 강력한 왕권을 보유한 '세조'는 비교적 저항을 받지않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고정 지지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임 정부들보다 견제를 덜 받을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드라이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2. 직전법과 공무원 연금 누가 타격을 받았는가?
 
"직전법의 실시로 직접 타격을 받은 것은, 과거 과전법에서 수혜 대상에 들어 있던 전직자 및 수신전·휼양전의 수전자였다.".
(위키백과 발췌)
 
 직전법의 경우는 세습하여 수혜를 받던 전직 관료들이나 관료들의 가족들이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 부분은 좀 다른데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현직들이 직접타격을 받고 이미 퇴직한 퇴직공무원들은 비교적 적은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직전법과 반대의 경우인데 이러한 이유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급여는 민간기업의 4분의 1"정도 밖에 안되었을뿐더러 지금의 공무원에 비해 희생이 좀 더 컸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급입법금지"라는 원칙도 무시할 수 없었죠.
 
사실 공무원의 급여가 민간기업(여기서 민간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닌 제법 큰 중견기업을 말하죠.) 급여의 80%까지 올라간게 김대중정부 말기부터라는 걸 고려해 볼때 그 이전에 근무했던 분들은 많이 힘들었지요. 당시엔 '중도퇴사'하고 민간기업 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면서기도 알아야 하지"라는 말은 지금의 9급 공무원이 당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속담입니다. (80년대 중견기업 40만원, 9급 공무원 15만원 정도 급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다만...그때는 민간기업의 급여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경제호황기였고,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이 없던 시기라.... 현재 웬만한 기업의 직원이라도 '비정규직', '파견직'딱지를 받으면 정규직의 60%~70%월급밖에 받지 못하지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급여가 많이 높아보이게 된 점도 분명 있습니다.
 어쨌든 절대적으로도 공무원의 급여가 물가인상을 근거로 꾸준히 올랐지만 민간기업의 급료는 정규직원들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동결수준이라....앞으로도 공무원의 급여가 민간기업 대비 줄어들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봐도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은 물론 상당수 중소, 중견기업 정규직원보다 공무원의 급여가 더 높은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다만 평균의 함정이 있으니 하위직 공무원들은 처우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직전법의 결과로 본 공무원 연금의 미래는?
 
  직전법은 결국 뒤집어지지 않고 조선중기를 지나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 마저도 폐지, "녹봉"만을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 역시도 이러한 역사를 따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재정고갈에 대해서는 절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는게 역사를 통해 알게된 교훈입니다.
  뭐, 통일신라시대처럼 귀족들의 세력이 워낙 세서 "녹읍"을 부활시킨 전례가 있긴합니다만... 통일신라는 그 직후 망하게 되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녹읍이 재정을 궁핍하게하고, 호족들의 세력을 키워주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건 사실입니다.
  분명 재정고갈에 따른 제도 개혁은 국가의 입장에선 필수이고, 그 대상인 관료, 또는 공무원의 희생과 저항역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재정 고갈에 대한 책임에서 국가가 완전히 자유롭진 않지요.
  조선시대에도 분명 관료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기준을 엄정히 관리했다면 적어도 임란때까지는 과전법의 개혁이 불필요했으리라 보여집니다. 애초에 관료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만들때 그렇게 허투루 만들지는 않으니까요.
  지금의 연금제도 역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국가재정의 고갈 (바꿔 말하면 채무의 증가)역시도 심각한 수준임은 인정하나.. 만약 국가에서 예산과 채무를 철저히 관리하였다면 개혁의 강도도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과 채무 관리도 공무원이 하는거라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만...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고 자조적으로 말할 정도로 의사결정권이 약하니까요.)
 
 
 
4. 3줄요약 
 
1. 직전법과 공무원연금개혁은 유사한 점이 많고 대비되는 점도 일부 있다.
 
2. 국가는 (특히 왕권이나 지도자의 권한이 강화된 시점에는)재정고갈에 관계된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3. 공무원 연금도 직전법과 같은길을 갈것이다.
 
4. 결론
 국가재정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다. 다만 그 절차와 정도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의 고갈에 공무원과 연금이 일정한 책임이 있긴 하지만 국가 역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갈등을 조절해야 할것이다.
 
허접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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