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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옥사 당시 사도세자가 영조와 대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록
게시물ID : history_181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끄러운세상
추천 : 1
조회수 : 22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24 13:27:41
예전에는 을해옥사라고 불리어지는 나주벽서사건과 토역경과사건때 사도세자가 영조와 노론에 대항하여 소론과 남인의 편을 들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조와 갈등이 생겼고 노론에게 모함을 당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런 인식은 오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을해옥사와 그 이후 사도세자가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83권,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3월 4일(정축) 1번째기사

정언 송문재(宋文載)가 전달(前達)을 전하고 또 진달하기를,
“역적을 수좌(收坐)하는 삼척법(三尺法)이 매우 엄중하여 결단코 때에 따라 낮추거나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전교(傳敎) 가운데 제적(諸賊)을 추율(追律)하게 하면서 당연히 연좌된 자도 범인과 같은 형벌에 처해야 하는데 사형을 감하라는 명이 있으셨으니, 이것이 비록 대조(大朝)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지극히 어진 마음에서 나오기는 하였지만, 흉얼(凶孼)이 제거되지 않으면 화란(禍亂)의 근원이 되기에 적합하며 왕장(王章)이 한번 굽혀지면 실제로 뒷날의 폐단에 관계됩니다. 청컨대 유봉휘(柳鳳輝)·조태구(趙泰耉)·윤취상(尹就商)·이진유(李眞儒)·이사상(李師尙)·이명의(李明誼)·정해(鄭楷)·윤성시(尹聖時)·서종하(徐宗廈) 등에게 노륙(孥戮)하는 법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빨리 거행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왕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여기서 노륙하라는 것은 연좌제에 따라 그 자식과 부인을 비롯한 온 가족을 사형에 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론이었던 유봉휘, 조태구~등의 가족들을 죽이라고 하였는데 사도세자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송문재도 말했듯이 영조가 이미 가족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을 내린 뒤입니다.

영조 83권,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3월 2일(을해) 2번째기사

이길보·이익정 등의 상소와 유봉휘·조태구를 역률하라는 하교    

장령 이길보(李吉輔), 정언 송문재(宋文載), 교리 남태회(南泰會)·홍명한(洪名漢), 수찬 채제공(蔡濟恭) 등이 아뢰기를,
“역적을 다스리는 법은 우두머리를 주벌(誅罰)하기를 엄중히 하는 것이 마땅하며, 간교함을 꺾어버리는 방법은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략) 신 등이 욕되게 삼사(三司)의 반열에 있으면서 걱정스럽고 분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감히 이렇게 같은 목소리로 우러러 청원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과단성 있는 정치를 행하시어 빨리 하문을 내려 엄중히 처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여러 의금부 당상과 문사 낭청(問事郞廳) 그리고 시위(侍衛)하는 반열에까지 하문하자, 여러 신하(臣下)들이 합사(合辭)하여 함께 청하였으며, 얼마 있다가 진신(搢紳)이 연명(聯名)하여 진소(陳疎)하였다. 행 예조 판서 이익정(李益炡), 전 감사 심성진(沈星鎭), 행 부사직 정휘량(鄭翬良), 행 부사직 이창수(李昌壽), 전 승지 정홍순(鄭弘淳), 이조 참의 조재홍(趙載洪)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아! 무신년 역변(逆變)의 극도로 흉악함은 실로 재적(載籍)에 없었던 바인데도, 성조(聖朝)에서 그들을 다스린 것은 죽이지 않는다는 신무(神武)를 우선하고 정성으로 환고(渙誥)를 거듭하여, 따뜻하게 젖게 하며 점차로 감화되게 한 지 30년이란 오랜 기간에 이르렀으니, (중략) 며칠 전에 대신이 조태구·유봉휘 등의 제적에 대하여 역률(逆律)을 추가하여 시행할 것을 주청하였는데, 이는 실로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는 내용에서 나온 것인데, 귀를 기울여 들으신 지 여러 날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처분이 없으니 신 등은 그윽이 매우 억울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건대, 이광좌(李光佐)의 부범(負犯)은 합사(合辭)에서 모두 진달하였는데도 한차례의 윤허를 아직까지 아끼시며, 최석항(崔錫恒)에 대해서는 추삭(追削)하게 했다가 얼마 뒤에 신원하도록 하셨으므로 여정(輿情)이 분하게 여기는데도 관질(官秩)을 도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인신(人臣)으로 이런 죄명을 부담하고서 왕법에서 도망할 수 있었으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성념(聖念)을 깊이 유의하시어 아울러 재단(裁斷)과 조처를 내리소서.” 하였는데, 판서 이춘제(李春躋) 등도 이익정(李益炡) 등의 상소 내용을 모방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이것은 이른바 외모만 고치고 본심은 고치지 않은 것이다.”하고, 이어서 동궁(東宮)에게 말하기를, “이는 모두 소론(少論)인데도 징토(懲討)를 잘하니, 기이하다. 내가 너의 다른 날 일을 제거해 주는 것이 마땅하며 앞으로 조처하겠다.”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저런 상소문을 올린 사람들은 모두 조정에 출사했던 소론-남인 계열이었습니다. 을해옥사에 자신들까지 휘말리지 않고자 더욱 강력한 토역을 원하는 연대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임금이 조태억(趙泰億)의 죄범이 이광좌·최석항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그 형률을 너그럽게 하려고 하였는데, 김상로(金尙魯)가 아주 극력 간하므로 엄중한 하교를 두는 데 이르니, 김상로가 물러나서 명을 기다리다가 하교를 받고 다시 입시(入侍)하자, 하교하기를,
“지금 이하징을 제외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상도(常道)를 굳게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히 김일경·박필몽과 소하(疏下) 및 윤취상·이사상 같은 자를 아끼겠는가? 그런데 역적 이하징과 역적 윤지가 스스로 반역을 범하고서 감히 나라를 원망하니, 이것은 오로지 방지를 엄격히 하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제 이하징과 윤지를 정법(正法)한 뒤에 마치 긴 꿈에서 깬 듯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는 바로 징토하기를 엄중히 하지 않은 데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고 하였다. 이번에 역적 이하징이 스스로 악역을 범하고, 역적 윤지가 방자한 생각으로 날뛰며 무식한 시골 백성으로 하여금 협박을 당하게 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바로 한 사람을 아끼다가 1백 사람을 형벌하게 된 격이니, 그 근본이 어지럽게 뒤섞였는데 어찌 지엽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지난 무신년에 남태징(南泰徵)을 효시(梟示)하자 도하(都下)가 침착하고 편안하게 여겼었다. 지금 종일토록 친국하여 비록 와주(窩主)는 찾아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없을 수 없으니, 이는 난역(亂逆)하는 불궤(不軌)한 마음을 떨어뜨리고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신하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의의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의정이 아뢴 바를 내가 지나치다고 말을 하였는데, 지금 즉경(卽景)을 보니 한결같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제야 지난 날의 형정(刑政)이 너무 너그러웠음을 깨닫겠다. 입시한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 그리고 군병(軍兵)에 이르기까지 두루 하문하여 모두가 다른 말이 없었다면, 이는 이른바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들 죽여야 할 만하다고 여긴 것이다. 더구나 그 근본은 바로 유봉휘·조태구이니, 이것은 위에서 이른바 근본이 다스려지지 않고서 지엽적인 것이 다스려진다는 것은 내가 듣지를 못하였다. 유봉휘·조태구·윤취상·이사상, 소하(疏下)의 제적(諸賊)에게 역률(逆律)을 추가해서 시행하라는 주청은 정말로 옳도다. 김일경·박필몽·목호룡에게는 이미 역률을 시행하였으니, 윤취상·이사상과 역적 김일경 소하의 이진유(李眞儒)·이명의(李明誼)·정해(鄭楷)·윤성시(尹聖時)·서종하(徐宗廈) 및 유봉휘·조태구를 아울러 역률을 추가해서 시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광좌는 임용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그 마음이 다른 것은 없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역적 이하징이 신하로서의 절개라고 일컬은 것은 징토하기를 엄중히 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이니, 이광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겠는가? 더구나 그 근본은 바로 조태구의 차자(箚子)와 유봉휘의 상소이니 이 때문에 세력이 대단하여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였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다행스럽게도 건도(乾道)13297) 가 분명하여 역적 이하징이 스스로 토로하였으므로 여정이 일제히 들끓었다. 이하징이 이미 정법(正法)되었는데도 그 근본을 엄중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하징이 비록 음흉하다고는 하나 형정(刑政) 또한 어떻게 거꾸로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유봉휘와 조태구에게 일체로 역률을 추가해서 시행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이광좌에게 어찌 허물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더구나 일변(一邊)이 빠져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이광좌로 말미암았기에 삼사(三司)의 주청을 특별히 윤허한다. 그리고 조태억은 그를 익숙하게 아는데 이광좌가 없었다면 결코 여기에 빠져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때에 그에게도 엄중히 징계함이 마땅하니, 특별히 그의 직첩을 거두도록 하라. 그리고 최석항은 비록 조태구와 유봉휘가 범한 것과는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광좌에게 밑돌지 않는데도 관작을 회복토록 한 것은 지나치다. 아울러 이광좌와 같이 시행하게 하라. 아! 30년 동안 윤허를 아꼈던 것은 그 무슨 뜻이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인명(人命)을 소중하게 여겨서이다. 해를 기다렸다가 추율(追律)하는 것은 이미 법 밖인데, 더구나 역률을 추가하여 시행하면서 그 자식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겠는가? 비록 역률을 시행하더라도 한결같이 나이가 차지 않았다는 형률에 의거하여 아울러 종으로 삼는 데 그치도록 하라. 아! 오늘 처분한 뒤로는 군강(君綱)이 통쾌하게 시행되고 의리가 바로잡아질 터이니, 아! 대소(大小)의 신하들은 모두들 모름지기 다 알고서 이 뜻을 가지고 중외(中外)에 전파하여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는 드디어 더이상 참지 않고 엄하게 처벌을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율하는 것이 법을 넘어서는 일인만큼 그 자식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사도세자는 이 일에 대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옥사가 점점 확대가 되니 이번에는 소론의 영수인 이종성이 스스로 죄가 있음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세자가 그를 다독여주었습니다.

영조 83권,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3월 5일(무인) 4번째기사
판중추부사 이종성이 상소하여 자송하다    
판중추부사 이종성(李宗城)이 상서(上書)하여 자송(自訟)하였는데 그것은 몇 해 전에 그가 한차례 상소하여 이광좌(李光佐)를 신구(伸救)하면서 심지어 친척으로 따지면 단문(袒免)하는 관계이지만 의리로는 사표(師表)와 같다는 말을 했었기 때문이었다. 왕세자가 ‘경(卿)의 나라를 위하는 정성은 성상께서 환하게 알고 계시며 나도 역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와 같이 인구(引咎)하시오.’ 하는 것으로 답을 하였다.

하지만 며칠 후, 이종성이 삭탈관작을 당하고 문외 출송됩니다. 
이것때문에 세자가 노론의 압박에서 이종성을 보호하려했지만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조 83권,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3월 17일(경인) 4번째기사

판중추부사 이종성을 삭탈 관작하고 문외 출송하다    

판중추부사 이종성(李宗城)의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였다. 이종성이 궁성(宮城)을 호위(扈衛)하라는 급보를 듣고 도성(都城)에 들어가 명(命)을 기다리니, 임금이 소견하여 위유(慰諭)하자, 이 종성이 말하기를,
“신은 본래 학력(學力)도 없이 당고(黨錮) 의 세대에 살면서 스스로 대죄(大罪)에 빠뜨려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초의 뜻이야 어찌 나라를 저버리고 당(黨)을 위해 죽으려는 뜻에서 나와 그러하였겠습니까? 몇 해 전에 한차례의 상소로 죄인을 신구(伸救)하였습니다. 청컨대 견벌(譴罰)을 받아 지난날의 허물을 씻어 버린 연후에 전하께서 기용하신다면 신이 의당 진사(進謝)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정의 반열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국문에 참여한 여러 대신에게 하문하자 영중추부사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전번의 상소와 나중의 아룀에 현재의 사실을 전혀 빠뜨려 버리고 단지 ‘죄인을 신구하였다.[伸救罪人]’는 네 글자로 자책(自責)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히 여기지 않을 터이기에 아마도 전부 용서하기는 불가할 듯합니다.”
하였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의 대답은 김재로와 같았으며, 판중추부사 유척기(兪拓基)의 대답은 모호하였으므로, 임금이 이 명을 내리게 되었다. 임금이 유척기에게 유시하기를,“경은 조금 머물면서 조정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할 수 없겠는가?”
하면서 손을 잡고 머물도록 권면하자, 유척기가 뒷날 소회(所懷)를 진달하겠다는 것으로 대답하고서 물러났다.

이종성의 관작을 삭탈하면서 영조는 그를 따로 불러 위로하는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론 대신들에게 하문을 하였는데 유척기를 제외한 김상로, 김재로가 완강하게 나오자 영조는 애매하게 대답한 유척기에게 호의를 보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영조 역시 이종성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공세가 심하니 일시적으로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출송하지만 따로 불러서 위로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종성을 문외출송 시킨지 1달 후 영조는 다시 이종성을 불러들였습니다. 
영조 84권,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4월 17일(경신) 3번째기사이종성을 판중추부사로 삼다     이종성(李宗城)을 서용하여 판중추부사로 삼도록 명하였다.

그러니 이종성 문제로 사도세자와 영조의 뜻이 달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당시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와중에도 박문수나 이철보, 이종성같은 소론계의 중견 대신들을 보호하는데도 열심이었습니다. 
사도세자 역시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 밖에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 83권,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3월 25일(무술) 6번째기사
사간 박치문이 상서하여 연좌된 죄인들을 친멸을 청했으나 왕세자가 불허하다    
사간 박치문(朴致文)이 상서하기를,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 두 역적에게 노적(孥籍)을 추시(追施)하도록 하자, 인심이 모두 쾌하게 여겼습니다. 대체로 역얼(逆孼)은 모두 사나운 기운이 모인 대상들로 나이가 찬 뒤에는 스스로 세상에 용납되지 못함을 알고 원망하며 비방하는 마음을 깊이 품고서 근거없는 사실을 꾸며 모함하고 규합하며 체결하기를 오늘날 제적(諸賊)이 하는 것과 같이 하니, 뒷날의 근심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차기를 기다리는 법이 신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이번에 허다하게 연좌된 죄인으로 종이 되어 극변(極邊)이나 절도(絶島)에 안치(安置)된 자가 그 수가 매우 많아, 더러는 같은 고을에 종이 된 경우가 심지어 수삼 인이 되니, 그것 또한 근심을 막는 도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남북으로 정송(定送)한 자가 더욱 많으니, 이것은 매우 염려할 만합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여인(女人)으로 종이 된 자를 제외하고 남자로 종이 된 자는 대조(大朝)께 우러러 품(稟)하고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에게 하순(下詢)하여 일체 남김없이 진멸해서 화근을 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왕세자가 답을 내려 따르지 않았다.


연좌된 죄인을 모두 멸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세자가 이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보았듯이 영조가 이미 연좌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한 뒤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조가 이러이러한 뜻을 내렸는데 세자께서 영조에게  이렇게하라고 설득을 좀 해달라는 상소이고 사도세자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세자가 영조의 뜻을 꺾고 자신이 그들을 보호하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영조의 뜻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영조 84권,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4월 2일(을사) 5번째기사
지평 홍양한이 상서하여 권두령 등의 국문을 청했으나 왕세자가 불허하다    
지평 홍양한(洪良漢)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권두령(權斗齡) 같은 요역(妖逆)을 갑자기 참작해서 처리하여 해도(海島)에 안치하였으니, 어찌 여얼(餘孼)들과 체결하여 다시 전일의 흉악한 일을 꾀하지 않을 줄을 알겠습니까? 임천대(林天大)는 역적 윤지(尹志)의 심복으로 스스로 흉서를 붙인 정상을 그가 이미 직초하였으니, 나라에는 상헌(常憲)이 있어 결코 그가 고발하였다 하여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홍익원(洪益源)은 바로 역적 윤지의 사위로 책궤의 책을 몰래 꺼내었으니, 정적이 흉악하고 교활하였습니다. 이광사(李匡師)는 역적 이진유(李眞儒)의 조카로서 윤광철(尹光哲)의 일기에 좋게 사귄 것이 난만하니, 연좌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치운(申致雲)은 이미 지만(遲晩)을 공초하였으니, 말이 황란(慌亂)하다는 것으로써 갑자기 용서하기를 의논할 수 없으며 마땅히 엄중히 신문하여 정법해야 합니다. 조동하(趙東夏)와 김윤(金潤)은 모두 장곤(將閫)의 신하로서 역적의 초사에서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허계(許㻑)는 역적 윤지와 사귀면서 흉서를 머물러 두었으니, 청컨대 아울러 형을 가하여 끝까지 조사하소서.
하였는데, 왕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이것 역시 이미 그전에 영조가 명을 내려서 처리를 한 사안입니다.

영조 83권,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3월 30일(계묘) 2번째기사
친국을 파하고 조동하 등은 의금부에서 추국토록 하다    
친국(親鞫)을 파하고 여러 죄수를 참작하여 처결하였으며, 의금부로 하여금 조동하(趙東夏)·김윤(金潤)·허계(許㻑) 및 정적(情跡)을 추궁하지 못한 자를 추국하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죄인 신치운(申致雲)은 전후의 너그러운 은전이 어떠하였는데 감히 윤상백(尹尙白)과 서로 친밀하였으며, 이름이 역적의 초사(招辭)에 나왔으니 그것이 매우 놀라운 데 관계되지만, 그의 사람 됨됨이를 살펴보니 지금은 일반 사람의 모습이 없으므로 특별히 참작하여 흥해군(興海郡)으로 정배(定配)하도록 하고, 죄인 윤득구(尹得九)는 해부(該府)로 하여금 본율(本律)대로 발배(發配)하도록 하며, 죄인 이재하(李載夏)는 역적 윤지(尹志)와 서로 알기는 하였지만 다른 단서가 없으니 경성부(鏡城府)로 멀리 귀양보내도록 하고, 죄인 박혼원(朴混源)은 다른 단서가 없으니 통천군(通川郡)으로 정배하도록 하며, 죄인 이양조(李陽祚)는 장기현(長鬐縣)으로 정배하도록 하고, 죄인 김효온(金孝溫)은 윤광철(尹光哲)과 서로 알고 지냈으니 온성부(穩城府)로 정배하도록 하며, 죄인 유한기(柳漢箕)는 광양현(光陽縣)으로 정배하도록 하고, 죄인 윤득정(尹得貞)·윤득명(尹得明)은 해부로 하여금 본율대로 거행하도록 하며, 죄인 홍익원(洪益源)은 역적 윤지의 사위로 역시 죄가 없음이 판명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됨이 용렬하고 어리석어 결단코 역적 모의에 동참한 자는 아니지만 울산부(蔚山府)로 정배하도록 하고, 죄인 기언표(奇彦杓)는 이미 윤지에게 글을 배웠었고 또 흉서를 내다 건 사실을 임천대(林天大)에게서 들었으니 울산부로 정배하도록 하며, 죄인 권두령(權斗齡)은 지난번에 고한 것으로 정법(正法)한 자가 많기에 이미 일률(一律)을 용서하였는데, 대신(臺臣)이 간한 바로 인하여 몇 년을 체수(滯囚)하였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대신의 청을 윤허하며, 차례에 따라 엄중히 형벌하되 그를 만약 다시 가둔다면 이것이 어찌 왕자(王者)의 신의(信義)이겠는가? 대정현(大靜縣)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도록 하고, 죄인 임천대(林天大)는 범한 바가 비록 극도로 음흉하고 참혹하기는 하지만 고발한 5인계(五人稧) 가운데 세 사람이 이미 정법되었으니 사형을 감하여 삼수부(三水府)로 정배하도록 하며, 죄인 이광사(李匡師)는 본율대로 유(流) 3천 리에 처하고, 포도청의 죄인 임세무(林世茂)·유시화(柳始華)·개봉(介奉)·우돌이(佑乭伊)·제한(濟漢)·금남(金男)은 모두 석방하여 내보내며 포도청에 구류시키고 있는 자도 일체로 석방하여 내보내고, 죄인 임귀하(林龜夏)가 비록 윤광철과 서로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어리석고 부랑(浮浪)스런 모습이 친문(親問)하는 아래에서 모두 드러났으니, 단천부(端天府)에다 참작하여 정배하도록 하며, 죄인 민효달(閔孝達)·민효술(閔孝述)은 비록 단서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김주천(金柱天)·윤상백의 초사에 나왔으니, 민효술은 웅천현(熊天顯)에다 정배하도록 하고, 민효달은 곤양군(昆陽郡)에다 정배하도록 하며, 죄인 이서조(李瑞朝)·조정로(趙廷魯)·유환구(柳煥九)·이재선(李在善)·윤흡(尹恰)·이정섭(李鼎燮)·이세효(李世孝)·유한규(柳漢奎)·목성관(睦聖觀)·목성익(睦聖益)·목조감(睦祖鑑)은 모두 석방하여 내보내도록 하라.”

영조 83권,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3월 30일(계묘) 3번째기사
   
부제학 오수채(吳遂采), 장령 임희교(任希敎)가 차자를 올려 참작해서 처결한 여러 죄인들을 모두 엄중하게 국문을 가하여 요행히 도망하지 못하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 84권,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4월 4일(정미)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기언표·이양종 등의 엄중 국문을 청했으나 왕세자가 불허하다    
헌부【지평 심각(沈瑴)이다.】에서 전달을 거듭 상달하고, 또 상달하기를,
“당초에 역적 윤취상(尹就商)이 역률을 면하였기 때문에 역적 윤지를 감사(減死)하여 섬에 유배했던 것입니다. 국법으로 논하면, 이미 실형(失刑)한 것인데, 중간에 육지로 내보내어 오늘날의 변을 빚게 되었으니, 통분함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역적 윤지를 육지로 내보내도록 품청(稟請)한 도신을 대조께 앙품해서 조사하여 정죄하게 하소서. 죄인 조동하(趙東夏)·김윤(金潤) 등은 역적 조동정(趙東鼎)·역적 김호(金浩)의 지친으로서 역적의 초사에서 긴요하게 나와 정절이 이미 극도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허계(許㻑)는 영장(營將)의 몸으로서 흉서를 지체시켰으니, 마음의 자취 역시 의심스러운 데 관계됩니다. 청컨대 조동하·김윤·허계 등을 대조께 앙품하여 다른 죄인들과 함께 일체로 신문하여 왕법을 흔쾌히 바루소서. 죄인 기언표(奇彦杓)는 역적 윤지와 친밀하게 지낸 정상이 남김없이 탄로되었고, 이양조(李陽祚)는 역적 윤광철(尹光哲)의 가까운 인척으로 주무(綢繆)한 정상을 감추기가 어려운데, 모두 좋은 땅으로 정배되었습니다. 청컨대 죄인 기언표와 이양조를 대조께 앙품하여 다시 엄중히 국문을 더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따르지 않겠다.”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3월 30일 영조가 내렸던 명을 거두게 해달라고 올린 상소이며 세자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세자가 영조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죠.

영조 84권,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4월 5일(무신) 2번째기사
사간 박치문이 권첨의 역률 시행을 청하는 상서를 올리다    
사간 박치문(朴致文)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이번에 작처한 여러 죄인은 의심스러운 자취가 본디 많아서 전후 대신(臺臣)들이 서로 잇달아 쟁집하였으니, 공의를 볼 수가 있는데, 끝내 허락하여 시행하기를 아끼시며, 권첨(權詹)의 역절에 이르러서는 일이 여러 해가 되었고, 또 나라를 위해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대조께서 장차 어떻게 기억하여 특별한 처분을 내리겠습니까? 도신의 몸이 되어 적의 형세를 관망만 하면서 끝내 한 명의 군사를 내어 성토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편안히 앉아 있었으니, 그 정절이 군사를 이끌고 대궐을 범한 극적(劇賊)과 다름이 없는데, 이런 자를 관대히 용서한다면 난역의 무리를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빨리 대조께 품하여 역률을 추가해 시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참작하여 일은 대조께서 처분한 것으로 지극한 인(仁)과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德)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우러러 본받지 않겠는가? 권첨의 일은 마땅히 조용히 앙품하겠다.”
하였다.

여기서도 세자는 이미 영조가 처분한 것인데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영조가 처분하지 않은 권첨에 대해서는 조용히 물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영조와 노론에게 대항해서 내린 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조 84권,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4월 18일(신유) 9번째기사
헌납 홍인한이 김주태 등을 참작하여 처리하자는 명을 거두도록 청했으나 불허하다    
헌납 홍인한(洪麟漢)이 상서하여 청하기를,
“대조(大朝)께 앙품하여 김주태(金柱泰)·이명조(李明祚)·이창익(李昌翼) 등을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도로 정지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번거롭게 품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영조 84권,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4월 21일(갑자) 2번째기사
사헌 집의 김이만이 김주태 등의 엄중 국문을 상달했으나 불허하다    
헌부【집의 김이만(金履萬)이다.】에서 전달을 거듭 상달하고, 또 상달하기를,
“김윤(金潤)·조동하(趙東夏)는 엄중히 형신하는데도 한결같이 버티면서 불복하다가 경폐되었으니, 청컨대 대조께 품하여 김윤·조동하에게 아울러 응당 시행해야 할 율을 시행하소서. 죄인 김주태(金柱泰) 부자(父子)는 윤상백(尹尙白)의 초사에서 긴밀하게 나왔는데, 그의 아비는 이미 경폐되어 조사해 알아낼 단서가 단지 김주태에게 있습니다. 이명조와 이창익은 역적 윤광철(尹光哲)과 난만하게 주무(綢繆)한 정상이 여러 차례 역적의 초사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종일 엄중히 형문하여 반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청컨대 대조께 품하여 김주태·이명조·이창익을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환수하고, 다시 엄중히 국문을 가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율에 의해 처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따르지 않겠다. 김윤 등의 일은 번거롭게 품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으나, 상소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영조가 이미 내렸던 명을 번복할 수 있게 설득해달라는 상소를 거부한 것에 불과합니다. 

18일 영조는 이미 김주태 등을 참작해서 처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영조 84권, 31년(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4월 18일(신유) 4번째기사
김주태·이성망 등을 유배하라고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죄인 김주태(金柱泰)는 윤상백(尹尙白)이 고한 바 이미 긴밀하게 붙은 정상이 없으니 특별히 참작하여 종성부(鍾城府)로 정배하도록 하라. 죄인 이명조(李明祚)는 윤광철(尹光哲)과 친밀한데, 그가 비록 무상하니 윤희철(尹希哲)의 처남이어서 다른 사람과 다르니 참작하여 거제부(巨濟府)로 정배하도록 하라. 죄인 이창익(李昌翼)은 윤광철과 혼인을 맺어 마음은 비록 헤아리기 어려우나 별로 증거가 없으니, 경성부로 정배하고, 포청의 죄인 김봉수(金鳳壽)는 단천부(端川府)로 정배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이성망(李聖望)이 역적 윤지에게 빚을 준 것이 비록 일이 있기 전이었으나, 영장(營將)인 몸으로 역적 윤취상(尹就商)의 아들과 친밀하게 지내 엄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기장현(機張縣)으로 멀리 정배하도록 하라. 정석교(鄭錫敎)는 수령인 몸으로 막중한 검험(檢驗)을 속여서 보고하였으니, 당진현(唐津縣)으로 정배하고, 가도사(假都事) 박치후(朴致厚)는 죄인을 검찰하지 못해 박태정(朴台炡)이 중도에서 스스로 목을 매게 하였으니, 엄하게 한차례 형신하여 삼수부(三水府)에 정배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국문하는 일을 이미 마쳤으니, 호남의 여러 죄수를 경중을 구분해 참작하여 처리할 만한 자는 참작하여 처리하고, 곧바로 풀어줄 만한 자는 곧바로 풀어 주어 즉시 거행한 후에 장문하도록 하라.”
하니,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여러 조카들은, 역적 김일경이 출계(出繼)한 까닭으로 처음부터 연좌하는 가운데 들지 않아서 지금껏 경향(京鄕)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경조(京兆)의 보고에 의해 비로소 발각되었으니, 실형(失刑)의 심함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김용경(金龍鏡)의 아들 김홍제(金弘濟) 및 서자 김동이(金同伊), 김구경(金九鏡)의 아들 김팽명(金彭命), 김요경(金堯鏡)의 아들 김유제(金有濟)·김인제(金寅濟) 및 서자 김대재(金大再) 등 여섯 사람을 청컨대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탐라의 세 읍에 나누어 정배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그러니까 홍인한 등은 세자에게 영조가 그 명을 거둘 수 있게 도와달라고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자는 그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을 살펴보았을때 사도세자는 을해옥사 내내 영조의 뜻에 철저하게 따랐을 뿐, 영조와 어긋난 견해를 내비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하들은 영조의 뜻을 꺾기가 어려우니 세자에게 제발 영조를 설득해서 일을 처리해달라고 상소를 올린 것뿐이고 세자는 영조를 설득할 수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하들이 세자에게 다소 서운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영조와 노론에게 위협이 될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견제를 했을까요? 그리고 영조의 뜻에 철저하게 따른 사도세자를 친소론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도세자는 정치적 색깔도 별로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영조의 탕평책을 그대로 따랐을뿐입니다.

이렇게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오해가 있습니다.

사도세자는 대리청정 동안 정치적 처분에 있어서 영조의 뜻에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뜻에 어긋날만한 정치적 처분을 내릴만큼의 권한도 없었습니다. 

간혹 사도세자가 조진도 삭과 사건때 영조와 크게 부딪쳤다고 하는데, 조진도 삭과 사건은 1759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때 사도세자는 이미 수십명의 사람을 죽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했던 시기입니다. 게다가 조진도 삭과를 막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세자가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문제가 불거져서 영조가 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정치적 견해가 문제가 되었다고 보긴 힘들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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