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의 상황은
계약직이며, 지금까지는 급여를 입출금 통장을 통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곧 회사를 이직하게되면 급여의 100%를 적금형태로 받으려고 합니다.
직장은 해외이며, 2년간 국내 출입국이 자유롭진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통상적으로 자유적립식 적금계좌를 급여통장으로 제출해도 문제없나요?
2. 현재 2년만기로 하여 급여의 100%를 모으고 싶은데 통장을 개설하고 보니 연 이율이 1.250% 입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 중 적금방식을 생각하는게 나쁜 판단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