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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istory_180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브금★
추천 : 0
조회수 : 9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14 17:03:29
이승만이 발췌개헌을 하면서 경찰이 국회를 포위한 상태에서 개헌법안을 통과시켰다고하는데 경찰이 민간의 출입을 금지하기위해서 경찰이 포위한건가요 아니면 발췌개헌의 통과를 먹기위해 밖에서 농성? 이라고해야하나 그런 식으로 포위를 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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