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간경향>이 확인한 결과 위민온웹이 보안접속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차단 요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식약처는 올해만 하더라도 1월 21일과 2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차단 요청을 했다. 보안접속 차단조치가 새로 도입된 2월 11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인 25일에도 식약처가 차단 요청을 한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후 식약처가 취한 행동이다. <주간경향>은 2월 27일 식약처가 다시 방심위 측에 공문을 보내 위민온웹에 대한 심의 보류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차단 요청을 한 지 이틀 뒤다. 특히 2월 27일 보낸 공문에는 과거 약사법 위반으로 차단을 요청한 의약품 판매 사이트들을 수백 개씩 보내던 관행과 달리, 위민온웹 사이트 하나만 특정해 접속 가능한 2개의 주소를 명기해 차단 심의 보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