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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딩방 사무실같은데..신고가능 할까요?
게시물ID : gomin_18024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mpqY
추천 : 0
조회수 : 234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4/09/29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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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무실개업 축하하러 빌딩을 들어갔는데 주소를 잘못봐서 옆옆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빌딩이였고 5층 빌딩이였는데 친구가 5층이여서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4층에서 올라가는 계단에 무슨 센서가 있었고 거길 지나가니까 띵동 알람소리가 5층에서 들리더라고요. 무시하고 5층으로 올라갔는데 501호 502호 사무실 문이있었고 위로 올라가면 옥상이였습니다. 친구 사무실 상호가 없길래 뭐지 했는데 501호 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502호 문고리에 주식상담이라고 적힌 카드가 걸려있었습니다. 순간 저게 불법리딩방인가? 생각이 들었고 친구 사무실이 보이지 않아 위로 옥상으로 올라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다른 빌딩으로 온것을 알았습니다. 옥상에서 내려가는데 딱 502호에서 문이 열리면서 40대 아저씨가 나오고 양팔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복도에는 cctv가(502호로 연결된)3개 있었고요. 아저씨가 어떻게 온거냐 묻길래 빌딩을 착각했다고 말하고 그대로 내려와서 친구 사무실로 갔습니다.
궁금한것은 
불법 리딩방일 확률이 클까요?
복도에 설치된 cctv 3개,4층계단에 설치된 사람감지 센서,사무실에서 양팔문신한 아저씨가 나옴

3가지를 보면 불법 리딩방 같은데 맞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 불법 리딩방 사무실로 의심이되어서
금감원에 신고를 한다면 금감원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의 의심만으로 금감원 직원이 가서 문을 강제로 따고 증거를 확보할리는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어서
불법리딩방이라 해도 금감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cctv 있어서 초인종 누르면 바로 증거인멸할게 뻔해서요.. 제 지인이 불법리딩방에 당해서 불법리딩방이라면 꼭 조지고싶습니다.. 빌딩 위치는 대전에 약간 험난한? 동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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