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년 5개월 정도 재직중인 28살 남자 직장인입니다.
대표님께서 몇년전에 있었던 사기죄로 현재 갑자기 구속이 되었고 징역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직원이 3명인데 월급날이 10일이고, 3월에만 받고 4월에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4대보험 잘 가입되어있고 근무하는 회사원들 입니다.
암튼 대표님이 구속되어서 직원들은 고용보험 상실코드 22번(폐업,도산) 처리될거같고
밀린 1.5달치 월급과 퇴직금은 대표가 구속되고 회사 물건들은 압류가 될 거 같아 받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간이대지지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건 사업주가 노동청에 직원급여를 밀린 사실이 맞다고 체크를 해야 조건이 충족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수가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