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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8008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뚜찌빠찌뽀★
추천 : 2
조회수 : 30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1/12 22:51:07
경기도에 있는 5인 이상 스타트업에서 근무중인데 다른 회사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특이하게 연구수당에 연차수당이나 야근수당을 합쳐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주에 연구수당 들어온김에 친한 직원 두명과 사석에서 한잔 하며 연구수당 사용 계획을 공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 직원의 연구수당 금액을 알게되었습니다.
금액을 들어보니 저랑 한 10만원쯤 차이나더라구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 직원은 작년에 야근도 거의 안했고 미사용 연차도 거의 없고
그와 반대로 저는 연장근무 44+@시간과 미사용 연차 4일 있는 저랑 차이가 얼마 안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연차수당 및 야근수당이 포함되지않은 금액 같았습니다 .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담당 직원 및 이사와 먼저 면담 진행해보고 사장이랑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사장 성격이 워낙 개차반이라 걱정이 앞서네요 ㅠㅠㅠ 연차수당, 야근수당 지급을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당 다 받았거든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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