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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7993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mJkZ
추천 : 5
조회수 : 164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3/06/18 23:17:41
주차 관리원분이 차 1대를 건물 주차장으로 입장 시켰다.
운전자 눈에 주차공간이 딱 하나 보였다.
'장애인주차구역'
그 곳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다.
당연히 누가 신고를 했다.
과태료다.
차 주인은 이용했던 매장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다.
나는 못 내겠다. 주차 관리직원 연락처 달라.
어찌어찌 연락을 했다.
당연히 주차요원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
주차 요원은 만차인지 모르고 입장을 시켜준 거를
문제 삼으면 문제겠지만.
그곳에 주차한 것은 본인이고. 주차 공간이 없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다.
차 주인은 화가 났다.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한다.
그러면 매장에서 과태료를 대신 내라.
안그러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
참 신기한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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