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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7980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2ZlY
추천 : 7
조회수 : 1955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23/01/31 14:20:00
커피숍 운영중입니다.
지난 3년간 장사를 하다가 재계약이 다가왔는데 건물주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달은 30일 기준이다. 31일이 있는 달에는 하루치씩 월세를 더 줘야하는거다."
그러면 2월은 28일인데 2일치를 덜 드려도 되는거냐고 여쭤보니 "30일치를 주는게 맞다. 30일보다 모자란건 괜찮지만 넘어가는건 안된다."라고 말씀 하십니다...
처음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했는데 4시간을 시달리니 아 그런가..?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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