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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보통 합의하나요?
게시물ID : law_179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몽디
추천 : 0
조회수 : 337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7/18 0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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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화점 주차장에서 깜빡잊고 신고있던 신발을 주차장에 둔 채로 출차를 함.
2.신발을 두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주차장으로 돌아왔으나 신발이 없어짐.
3.백화점 주차관리팀에 연락해서 cctv 돌려봄.
4.땅에 있는 신발을 가져가는 장면과 그 사람의 차번호를 알아냈지만 경찰의 동의 없이 확인 할 수 없음.
5.경찰에 신고후 경찰관과 함께 cctv 장면을 확인.
6.진술서 작성 후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는중.
*신발은 20만원 상당. 당일날 구입한 신발은 아니고 신고 있던 신발.
여기까지가 일어난 일인데, 그 신발 가져간 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잠이 안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지 합의를 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하면 그 사람은 빨간 줄 그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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