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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관료들의 녹봉 문제에 대한 두서 없는 짧은 글입니다.
게시물ID : history_179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monade
추천 : 10/4
조회수 : 347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9/04 22:02:51
원하시는 답글이 있어서 인지 없어서인지 아무튼 다른 분들의 답글을 뒤로 하고 글을 삭제하시고 가버린 볼 모님의 글에 덧붙이려던 두서없는 답글을 사정이 이렇게 되어 따로 역시나 두서없는 글로 남깁니다.


조선 시대의 관료들에 대한 처우는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관료제 국가였고, 그로 인한 것인지 경제적 처우에 관한 규정들도 세심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초기의 상황일뿐 뒤로 갈수록 악화되어만 가는 재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측면의 규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심지어는 그 자체의 문제로 말미암아 점차 좋은 대우란 옛 말이 되어 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봉급으로 녹봉과 함께 과전科田이 지급되었는데 이 과전이라는 것은 해당 토지의 토지세를 나라가 아닌 관료가 대신 거두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거주민들의 노동력을 징발할수 있는등 사실상 관료에게 중요한 것은 녹봉이 아닌 과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전이라는 것이 현직 관료 뿐만 아니라 전직 관료까지 받는데다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토지라 하는 한정된 자원의 급속한 소비에 따라 현직 관료가 받을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고심을 거듭하던 조선 정부는 1467년 현종때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職田法으로 그 제도를 바꾸는 한편 3년 뒤에는 해당 토지의 토지세를 관료가 대신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거쳐 받도록 규정을 고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가는 국가 재정의 문제로 1556년 명종 때는 이 마저도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네 이제 조선의 관료들이 가질수 있는 봉급은 오로지 녹봉뿐입니다.

그러나 이 녹봉이라는 것은 결코 풍족한 것이 못됩니다, 영조를 기준으로 정1품 관료가 쌀 2석 8두와 콩 1석 5두를 받았던 반면 종 9품은 쌀 10두와 콩 5두를 받았던 것에서 볼수 있듯이 최 고위직과 최 하위직이 고작 4배의 차이 정도만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쥐꼬리만한 월급에 불과하였는데 그나마도 흉년이다 뭐다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차감하기 일쑤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즉 이 걸로 뭔가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다를바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생각하기 힘든 일도 생겼는데 그 것은 뒤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러한 봉급을 언제 받을수 있었는 가를 보자면 세종 대왕 이전까지는 1년에 2번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세종 대왕께서 각 계절의 첫 달 그러니까, 정월 4월 7월 10월에 지급 받도록 고치셨는데 이를 다시 숙종때 매달 지급 받는 것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월급 아니 녹봉을 그냥 가서 받아올수 있느냐 그 것은 아닙니다, 나름 절차와 준비물이 필요했습니다, 숙종때 고쳐진 것을 보면 25일부터 29일까지 '품계 순'으로 2~3단계 씩 나누어 받되 이 때 받지 못한 이들은 100일 안에 가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령 장소는 지금의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광흥창(...)에 가서 받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녹패 혹은 녹표라 하는 증서를 지참해야 했습니다, 녹패라는 것은 이조, 병조에서 왕명에 따라 발급된 서류로서 해당 관리가 받게될 월급 그러니까 녹과가 적혀있었습니다,

15301-01.jpg

가령 상기의 녹패는 1620년 그러니까 광해군 당시 충의위선략장군행충좌위부사과로 일하던 손극회의 것으로 쌀 4가마니와 콩 2가마니를 지급하였다는 관리의 수결이 있습니다, 

사족이지만 이러한 녹패는 교지와 더불어 조상이 어떠한 관직에 위치하였음을 입증해줄수 있는 증거이지만 양반이 '더러운' 경제 문제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하는 아이러니 하기 그지 없는 문서입니다, 덕분에 작금에 이르러 교지와 다르게 많은 수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그러한 녹패는 정조때 광흥창의 녹봉 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정되게 됩니다, 사실 정조의 개정 이전의 광흥창에는 녹봉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그 명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녹패만을 들고오면 그에 따라 지급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으로 이를 악용한 많은 부정 부패와 사기가 빈번하게 벌어져 왔었고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상당한 터라 개정은 어쨌거나 이루어질수 밖에 없었지요.

chb-img-000015.jpg

그러한 배경속에 개정된 녹표는 상기와 같이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패에는 받을 녹봉의 액수가 아닌 녹과만이 기록된 반면 녹표에는 녹봉의 액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존재하였는데 보통 100일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발급 방식도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되었는데 매달 21일 이조와 병조에서 녹봉 지급 대상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호조에 보내면 호조의 랑관郞官이 인사 이동 그러니까 현직에 있지 않은 자가 있는지 또 징계를 받아 일정 기간 녹봉 지급을 정지당한 관료가 포함 되었는지를 살피고, 실제 녹봉 지급 인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 이조와 병조로 넘기면 이조와 병조에서는 이를 토대로 녹표를 작성하여 관원에게 발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녹봉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 이름이 호명되면 나가서 받아오는 방식이 원칙이나 원칙은 원칙일뿐입니다, 청백리로서의 이미지와 경제활동이라는 터부의 문제로 대개는 이조의 서리 등을 시켜 받은뒤 하인들이 가져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예외라면 사직을 청하고 녹봉을 거절하는 경우로 이때 광흥창 관리가 직접 배달을 했습니다,

녹봉 지급일의 풍경을 이렇게 말로 적으면 간단한데 실제로는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유희춘의 미암일기에 기록된바 처럼 규정 대로 제대로 녹봉을받을때는 마치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온 가족이 함께 떠들석할 정도로 녹봉이 규정 대로 지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 툭하면 흉년이다 뭐다 하는 온갖 이유로 되를 줄여가며 녹봉을 지급하기때문에 곡식이 많이 남았을 때 남들보다 먼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 관료들과 그 대리인은 마치 고등학교 점심시간때의 매점이나 급식실의 풍경처럼 광흥청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한편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무뢰배들은 그 틈을 뜷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북새통을 이루기 일쑤였는데 이러한 양적인 문제와 더불어 곡식의 질 역시 화두의 하나로 보다 상급의 녹봉을 받기 위해 사전에 광흥창 관리를 통해 파악을 하는 등 녹봉을 지급받음에 있어 관료들은 나름 치열한 신경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물론 곡식의 질이나 양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기록등을 놓고 살펴볼때 조선 시대의 양반들이나 여타의 사람들은 관직을 수행함으로써 받는 녹봉이라는 이 얼마 안되는 곡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것 같습니다, 가령 녹봉을 받자 마자 친인척들에게 자랑스레 나누어주거나 떨어져 사는 누이에게 밥을 지어 보내는 등의 기록에서 볼수 있듯 일반적인 경제 활동과 관직의 차별성을 상당히 깊게 받아들였다고 할수 있겠지요.

이러한 현물 지급이나 녹봉 지급일의 풍경들은 갑오 개혁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갑오 개혁의 화폐 제도의 개혁에 따라 품계 차등을 두어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정1품이 월 300원, 9품이 월 15원의 봉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화폐 단위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냥이었는데 보통 2냥을 1원으로 쳤다고 하는데 문제는 신식 화폐인 환과 일본 화폐인 원이 혼용되는 한편 여기에 더하여 정부의 무책임한 화폐 발행과 더불어 위조 화폐와 상평 통보의 유통까지 합해져 인플레이션의 수위가 날로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개혁이 되건 어쨌건 관료들의 생활은 녹봉만으로는 살기 힘든 것은 매한가지 였지요.





출처는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내일을 여는 역사 등에서 발췌한 것이고 사진의 경우 순서대로 1. 국립 민속 박물관 2. 충현 박물관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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