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구조나 각종 생활안전 조치 신고가 많습니다.
신고를 하시게되면 상황실에서 상황을 접수받고 출동 할 소방서로 지령을 내리며 해당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게됩니다.
그럼 현장출동중인 소방관이 신고자에게 전화를걸어 정확한 위치나 상황 등 각종 필요한 정보를 접수하여 상황에 맞는 안내나 대처 방법등을 사전에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신고만 해놓고 현장에 계시지않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 용무를 보느라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되면 정확한 장소나 상황파악이 어려워져 조치가 늦어지며 사고 현장이나 대상물을 찾다 찾지못하여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처리를 못하고 돌아왔기에 또다시 신고가 들어와 재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물구조의 경우
1. 개: 개는 매우 유동적이기에 현장에서 필히 계시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있는지 현장에서 지켜봐주셔야 하겠습니다.
현장에 안계시게되면 말씀드린대로 발견이 힘들어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됩니다(본다 하더라도 넓은 곳에서 돌아다니는 개는 거리를 계속 둔다면 사실상 포획이 힘듦, 속도를 못따라가기에..)
2. 고양이: 나무등 높은곳 올라간 고양이 신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양이는 높은 곳을 아주 잘 올라가며 내려오기도 아주 잘 내려옵니다. 길에가시다 혹여 그러한 고양이를 보신다면 위험에 쳐한것이 아니라 밑에있는 신고자를 보고 경계하여 안내려오는 것이니 일찌감치 멀리 가시면 알아서 내려옵니다.
동물구조신고시 신중히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개는 나 고양이등 직접적인 위협(으르릉 거리며 달려들려고 한다거나 등의 )이 없다면 외형(개인마다 틀림 막상 출동 나가면 작고 귀여운 것 어린것도 크고 무섭다고 신고한 분들이 많음)만보고, 개가 불쌍해 보인다고 개를 위하는 차원에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되도록 신중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소방쪽에서 개를 포획하게되면 동물병원이나 유기견을 관리하는 곳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유기동물보호관리 시스템상에 해당 동물에관하여 보호중이라는 것을 7일간 공고를 하게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나 입양 희망자가 없다면 인도적처리(안락사)로 가게됩니다.
http://www.animal.go.kr/portal_rnl/abandonment/public_summary.jsp 시스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 신고시에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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