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여성 측 주장처럼 계단 부근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발로 찼느냐는 점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나서 당시 남성이 신고 있던 신발과 여성이 입었던 옷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신발이 옷에 닿았다는 증거는 없었다. 신발이 닿았다면 있어야 할 흙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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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만 자신의 허리를 잡은 여성의 손을 뿌리친 남성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을 뿌리친 장소가 가파른 계단이라는 점에서 사람이 넘어져 다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