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김모(25)씨 등 13명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동의 촬영·유포 및 동의촬영·비동의 유포)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새벽부터 다음 날까지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제목의 글과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몰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이들은 20~40대 대학생·회사원 남성으로 대부분 경찰 조사에서 네티즌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명, 40대도 1명 있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이들은 없으며 실제 여자친구 사진을 올린 건 6명, 나머지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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