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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많이 많이 이용해보세요!
게시물ID : boast_17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인리히
추천 : 0
조회수 : 11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6/02 15:08:11

 대한민국에 살면서 민원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제도의 시행을 담당해야하는 담당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 내가 당연히 얻어내야 할 권리를 못 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게는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갔는데 담당해야하는 공무원이 업무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기업에 어떤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부모님이 예전에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내어서

 돈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이 법원 명령서가 있으면 은행에 가서 이 사람이 해당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계좌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거래는 하는지

 내가 압류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회가 가능하고 한푼이라도 남아있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제공해준 서류에 친절히 다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휴무를 내셔서 하루종일 은행을 돌아다니시며 계좌를 다 추적하셨는데, 다른 모든 은행들은 담당 직원이 법원 서류를 검토하고는

 해당정보를 남김없이 다 제공해주었는데, 유독 B모 은행만 지점 두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 모두 개인정보라 함부로 줄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타 은행에서는 다 되는데 왜 안되냐, 법원 명령이지 않느냐 왜 안되냐 등등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반론을 해봤지만

 안전제일이라는 마인드에서였을까요? "은행마다 사정이 다른데, 저희 은행은 그렇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은행 지점 두 군데 모두 말단 사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웠는지 중간에 상부에 전화로 보고를 막 하더니 결국 안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죠.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

 법원이 명령을 내린 그 시점부터, 이건 지켜야 되는 강제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일단 고발보다야 내부사정이 대충 보여서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민원신청을 넣는 곳을 보니까, 총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는 '국민신문고'로 연결을 해주더군요. 내용을 상세히 적고, 법원 명령서까지 사진에 찍어서

 민원신청을 하고 며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러자 은행 쪽에서 직책이 기억이 안나는데 (지역에서 몇 없는 관리직책 쯤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하다면서 연락이 오더군요!

 전화내용을 옆에서 들었는데 동년배라고 친근하게 나긋나긋 접근하시더군요 ㅎㅎ.....(어머니께서는 일반 회사 다니셨으면 슬 정년퇴직을 바라보실

 나이시니 꽤 높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알아서 죄송하다고 청원을 취하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게 자꾸 누적되면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은행을 아니꼽게 보고 감사 때 

 굉장히 털릴 수 있다고 사정하시더라고요. ( 금감원에서 저희한테 공지했던 해결방안은 그냥 권고 수준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언지를 둘테니 해당은행에서 처리를 도와줄 거다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취하하거나 그민국에 살면서 민원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제도의 시행을 담당해야하는 담당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 내가 당연히 얻어내야 할 권리를 못 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게는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갔는데 담당해야하는 공무원이 업무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기업에 어떤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부모님이 예전에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내어서

 돈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이 법원 명령서가 있으면 은행에 가서 이 사람이 해당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계좌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거래는 하는지

 내가 압류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회가 가능하고 한푼이라도 남아있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제공해준 서류에 친절히 다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휴무를 내셔서 하루종일 은행을 돌아다니시며 계좌를 다 추적하셨는데, 다른 모든 은행들은 담당 직원이 법원 서류를 검토하고는

 해당정보를 남김없이 다 제공해주었는데, 유독 B모 은행만 지점 두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 모두 개인정보라 함부로 줄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타 은행에서는 다 되는데 왜 안되냐, 법원 명령이지 않느냐 왜 안되냐 등등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반론을 해봤지만

 안전제일이라는 마인드에서였을까요? "은행마다 사정이 다른데, 저희 은행은 그렇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은행 지점 두 군데 모두 말단 사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웠는지 중간에 상부에 전화로 보고를 막 하더니 결국 안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죠.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

 법원이 명령을 내린 그 시점부터, 이건 지켜야 되는 강제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일단 고발보다야 내부사정이 대충 보여서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민원신청을 넣는 곳을 보니까, 총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는 '국민신문고'로 연결을 해주더군요. 내용을 상세히 적고, 법원 명령서까지 사진에 찍어서

 민원신청을 하고 며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러자 은행 쪽에서 직책이 기억이 안나는데 (지역에서 몇 없는 관리직책 쯤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하다면서 연락이 오더군요!

 전화내용을 옆에서 들었는데 동년배라고 친근하게 나긋나긋 접근하시더군요 ㅎㅎ.....(어머니께서는 일반 회사 다니셨으면 슬 정년퇴직을 바라보실

 나이시니 꽤 높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알아서 죄송하다고 청원을 취하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게 자꾸 누적되면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은행을 아니꼽게 보고 감사 때 

 굉장히 털릴 수 있다고 사정하시더라고요. ( 금감원에서 저희한테 공지했던 해결방안은 그냥 권고 수준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언지를 둘테니 해당은행에서 처리를 도와줄 거다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취하하거나 그럴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다시 신문고 들어가서보니 그냥 민원 완료처리 되어있고, 점수 몇 점 주겠냐 그냥 그런 거 밖에 없길래

 아 너무 감사드린다, 쉬는 날 은행 몇군데나 돌아다니면서 고생했는데 제대로 안되서 엄청 상심했었는데 덕분에 너무 잘 풀렸다고 만점주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살다보면 깊게 알아보기 바쁘고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진짜 잘 해주네요.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결에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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