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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A씨는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들어간지 20분만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고 한달만에 사망함
유가족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A씨의
아내 B 씨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하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하지 불기소 의견으로 뒤집힘
기소 의견과 불기소의견 내용은
토시하나 안틀리고 똑같았지만
불기소 의견에는 같은 지역 의사 자문이 추가 됨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환자를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음
결국 내시경을 집도한 의사는 아무런 혐의가 입증되지 못함
유족측은 경찰이 협박하듯이
병원과 합의를 종용했다며 정경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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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조심하셈
수면상태에서
님들 욕을하거나 죽어도
병원은 아무잘못이 없음
출처 |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0319504?view_best=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