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딴게 여러분 아래글 한번만 좀 읽어봐 주십시오
원칙 없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반려동물보호자 바로 여러분 입니다.
2013년 8월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어 동물 및 축산물에 잔류하거나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등을 예방하여 공중보건의 향상을 기하는 제도로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상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시행 취지와 틀리게,
축산농가에서 사용중인
동물용의약품은 거의 추가 지정이 없고
(우리의 건강,먹거리와 관련된 (소,돼지, 닭 등) 부분은 거의 없음)
오로지 도심동물병원의 주된 수입원이되는 개,고양이 백신과 심장사상충예방약등
반려동물치료용으로 사용되어온 약물들이 대거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잔류 항생제, 호르몬 등이 문제가 되는
소, 돼지, 닭(뉴캐슬백신이 오히려 처방대상에서 빠짐)등의 축산 부분 동물용의약품,
양식장에 사용되는 각종 수산용의약품을 제한은 미미하고,
인수공통질병도 아닌 개 고양이 질병을 예방하는
개,고양이 종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수의사 처방약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 고양이 백신은 무조건 동물병원을 내방하여야 하고,
심장사상충 예방약 또한 약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물보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반대의견서 제출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동물용의약품 독점 강화 및 경제적인 비용의 증가로 인한 피해자는
반려동물보호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직능의 이권 몰아주기에 불과한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이 반대의견 제출 간곡히 호소합니다.
농축산부에 반대의견 제출하기
개, 고양이 키우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가정접종을 선택해야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마리인경우도 있고,
이동수단이 없으신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아이들이 병원에서 스트레스받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고시"에
가정접종시 사용되는 개, 고양이 종합백신이 대거 처방대상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안이 통과되면 올 8월 부터는
개, 고양이 종합백신 자체를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려동물치료용으로써왔던 항생제 주사 및
심장사상충약도 이번에 대거지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늘어나게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처방발행료 5000원에 별도진료비가 몇만원 발생하니 여러마리 키우는 동물보호자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약국에서 구매할수 있는 개 종합백신은 1개는 5000원 정도합니다.)
그리고 실제 처방대상약이던 광견병, 렙토스피라 백신 처방발행통계를 보면
정말 유명무실한 제도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처방 발행이나 해줄까요? 아래표는 전국 통계입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것은 바로 동물보호자 여러분입니다,
인수공통질병도 아니고 공중위생에도 영향이 없는
개, 고양이 종합백신을 왜 처방대상으로 묶어서 특정집단 배불리고,
동물보호자여러분들의 약물선택권을 빼앗아가는지 몰르겠습니다.
아래 반대의견서 제출 적극적으로 참여주셔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농축산부에 반대의견 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