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경이 동료 여경을 음해하는 무기명 투서를 3차례에 걸쳐 보냄.
('갑질','상습지각','당직면제'등의 표현을 써가며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함)
2. 감찰관은 청문 감사를 강압적으로 하며 사건 마무리를 종용.
3. 감찰 받던 여경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7살,10살 아이들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
4. 유가족과 동료 경찰들은 부당한 감찰이었다며, 감찰 담당관들을 고소,고발.
5. 투서 보낸 여경은 무고혐의, '도주의 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 사유로 구속됨.
6. 감찰 담당한 경감은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
7. 문제의 여경은 "음해가 아니라 정당한 투서였다"며 혐의를 부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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