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이랑 계약한 기업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반정도 되었네요 2018년에 입사했으니..
평일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무직은 아니고 현장직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라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직근로계약서라 적혀있고 매달 12월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1년마다요) 1년일하고 연차 15개가 생기고 또 연차는 제가 원해서 쓸 수 있는게 아니라 근무표에 적혀진대로 쉬게합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연차를 아예 못쓰게하고 수당으로 주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몰아서 쓰게하더군요)
예전에는 급여가 잘못들어왔는데 본사가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싹다 보낸거라고 다시 회수해가더라구요
제가 질문드리는건 이겁니다 정규직은 아닌거같고 도대체 어떤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측과 계약한 협력업체인데 본사가 두개랍니다 하나는 경상도 , 하나는 회사근처 사무실 월급은 본사 경상도측에서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무시간은 8시부터 5시까지라 앞전에 썼는데 1시간 점심시간 제외하고 총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제가 이번달에 12시에 몸이 안좋아서 조퇴를했는데 월급이 깎여서 나온다고하더라구요
회계하는 친구한테 이야기했는데
"말도안된다고 무슨 회사가 그러냐고 반차로 빼면 월급 그대로 나온다고 그거 일반 회사들은 돈 깎으면 난리난다고 알바생도 아니고 너 직원인데 이번에 월급나오고 만약 깎여있으면 그거 근로법 위반이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