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전 회장 조중연씨(71) 등 임직원 10여명이 협회 공금을 유용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0여차례 걸쳐 협회 공금 1억3000만원을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대한축구협회 전 회장 조중연씨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조씨는 축구협회장 재임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차례 국제 축구경기에 참가하면서 동행한 가족의 항공료 등 약 3000만원을 축구협회 공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14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축구협회 전직 임원 ㄱ씨 등 임직원 11명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골프장 113회(5200만원), 유흥주점 30회(2300만원), 노래방 11회(167만원), 피부미용실 등 26회(1000만원)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축구협회 집행부 비리는 일회성,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반복됐다”라며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