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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이 없을시에는 어찌 되나요?
게시물ID : law_178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냥멍멍
추천 : 0
조회수 : 86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28 19:04:07
두달정도 일한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출퇴근장부도 따로 없어요.(그래서 제가 매일 출근 퇴근시에 일하는곳 시계사진과 제 핸드폰을 날짜와 시간이 나오게 캡쳐는 하고있습니다...메모 어플에 매일 출근,퇴근이라고 제목을 적어서 보관중이구요 일하는곳 시계사진은 아이폰이라 찍은날자와 시간이 사진정보에 다 있어서 미리 찍어논거 아니냐는 말은 하지 못할것 같아요)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원래 근무시간보다 2시간 일찍나와 1시간 정도 일을 배우고 나머지 한시간은 쉬어요

 그리고 원래 구두계약한 시간동안 일을 합니다 물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구요

 제가 밥 먹는 장소를 가리는편이라 일하는곳에서는 밥을 같이 먹자고 권해도 먹지 않고 집에와서 먹어요 그래서 따로 식대비를 그쪽에서 빼고 줄만한건 없어요

 거기서 먹고 이용하는건 먹는물과 화장실 입니다

 다만 걸리는것이 일이 스포츠 쪽이라 일을 배운게 스포츠라는거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받을수 있는지와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출퇴근시간이 효력이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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