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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하여
게시물ID : gomin_17780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WNqa
추천 : 0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2/29 15:55:17
이번코로나 사태로 매출 80폭락을 겪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 6명 마감 알바생 4명 고용중입니다

월매출 6000가량 찍고있었고(하루평균 200내외)

최근 10일간 일평균매출 40-50만원찍고있습니다
하루 평균 인건비 50만원 지출중입니다

제가 직접일하며 관리 3년하다가 공인중개사 공부랑
제태크 공부하려고  지금은
오토매장으로 돌렸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달 운영하면 1500-2000정도 적자볼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직접일다시 시작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결국 특단의 대책으로 직원 4명 알바 2명 해고를 할수밖에 없는상황이더군요
어제 그리고 오늘에 걸쳐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미안하게도 권고사직을 할수밖에없다

다음달말일 까지 나오거나
그냥 자진해서 그만두면 월급의 60프로 바로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그건 선택하라고
(바로 해고할시 해고예고 수당 임금의 100프로 이상인건 알고 있습니다 임금 100프로 지급하고 바로해고할 이유는 없으므로 나와서 먼지라도 닦아주는게 저에겐 이득이다보니 자진으로 나가서 쉴사람은 60프로 주겠다 한겁니다 아니면 다음달까지 일나오고)

그러던 도중 직원두명이 서로 말이 나왔는지
같이 찾아와서
부당해고라 하더군요
우리 이거 일그만두게되고 바로 직장못찾으면 큰일난다 하더군요
저는 권고퇴사기때문에 실업급여 나온다 말해줬지만 
그만못두겠다고 얘기하더군요

당장 월요일날 노동부 연락해서 제가 알아볼예정이긴합니다
영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직 권유가 부당에 해당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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