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나라의 뼈대가 되는 중앙 정치제도 먼저 살펴보도록하죠. 고려는 당나라가 쓰던 3성 6부제를 들여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에 맞춰서 2성 6부로 만들어버리지요. 당나라의 3성은 중서성과 문하성, 상서성으로 구성되는데요. 고려에서는 이중에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쳐버립니다. 형식적으로 합쳐진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독립된 기구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서성이 중서문하성 밑에 예속된 형태를 띄게 됩니다. 상서성 아래에 6부가 있는데요. 이(吏),병(兵),호(戶),형(刑),예(禮),공(工)의 순서로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6부가 쓰이지요. 이부들은 지금으로치면 장관들이 있는 행정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서문하성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졌던 곳은 중추원이라는 곳입니다. 주된 일은 군사기밀을 관리하고 왕의 명을 전하는 일을 맡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인 왕과 매우 밀접한 기관이었기에 중요했지요.
한편 고려만 있던 특이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입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하던 기구였는데요. 도병마사는 대외적인 국방과 군사문제에 대해 회의했고, 식목도감은 국내적인 문제인 법제와 격식 등을 다루었다고 합니다. 특히 도병마사의 경우는 고려 후기에가면 도평의사사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국가의 모든 정무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도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려 후기에 모든 국가적인 업무가 이 기관을 통해서 처리가 되지요. 고려 초기에는 그저 군에 대한 문제를 회의하는 기구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 밖에도 어사대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국왕을 따라다니면서 언관의 역할을 하던 기관이라고 합니다. 언관은 왕의 눈과 귀가되고 쓴소리를 할 수있는 부서를 뜻합니다. 어사대의 주요 역할은 그 밖에도 다른 관리들을 감시하고 탄핵하는 역할을 했고, 관리의 임명이나 법의 시작하는 것과 없애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써야 하지만 중앙 제도에서 알아야 할 핵심은 중국 당나라의 3성 6부제를 받아들여서 고려 만의 방식으로 재편해 사용했다는 점과 그 외에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운영되던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만들게 되지요.
중앙을 살펴봤으니 지방도 봐야겠지요. 앞 선 글에서 이야기 했듯이 고려 초기때는 호족세력 때문에 지방에 중앙의 관리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세를 걷으러 다니는 관리자인 사자를 두었을 뿐이었지요. 그래서 지방은 호족들의 자치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83년인 성종 2년째에 12목을 전국에 걸처 설치하면서 처음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지요. 그 만큼 성종 때 중앙집권화가 잘 이루어졌고, 왕권이 점점 강화되었갔다는 뜻도 됩니다.
지방 관청의 틀은 이런 저런 우여곡절 끝에 1018년인 현종 9년이 되서야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군현 모두 관리를 파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행정단위로는 군현이 많이 쓰였는데요. 군현이 약 500여개가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수령이 파견된 주된 주현이 130개였고,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373개라고 할 정도로 관리를 많아 못보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령이 파견된 주현에 속현들이 관리를 받는 형태를 취해 관리했다고 하네요. 임시로 지방의 군현들과 중앙 정부 사이에서 관리를 했던 자리를 계수관이라고 합니다. 점점 중앙집권화가 강해지고 정부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관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계수관도 줄어들게 되지요.
이런 변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5도와 양계입니다. 지금의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같은 구분이지요. 남부지방에는 5도를 설치하고 북방은 군사적 이유 때문에 양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계는 군사적 요충지로써의 기능을 강화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남부지방은 행정적인 기능을 강화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12목으로 나뉘었던 단계가 기능에 따라서 체계적인 조직으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군현에는 지방호족들의 세력이 약해졌다고 앞선 글을 통해서 썼었는데요. 어떻게 호족의 힘을 약화 시켰느냐면요. 해당지방 출신이 호장 또는 부호장이라고 불리는 향리에 임명이 되었고, 수령 밑에서 말단 행정 업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원래 호족출신인 이들은 수령의 보좌역할을 했지만 호족 출신이고, 실무적인 일을 많이 처리하다보니 실권이 꽤 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앞서 말했던 기인제도를 통해 이들의 자제를 수도로 올라오게 만들지요.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시하게하고, 자식들은 인질 같은 형식으로 수도에 있었던 것이지요. 중앙관리로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것도 있었고, 생활하는 것이 괜찮아지니 점점 많은 호족이 중앙관리로 흡수가 되죠. 중앙으로 흡수되지 못한 호족의 수가 줄어들수록 중앙정부의 힘은 세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방 호족의 영향력까지 흡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에요.
한편 향, 부곡, 소라는 특수한 행정조직이 존재했는데요. 이 행정구역의 주민들은 보통 고려의 양인으로써 할 수 있는 권한인 국학의 입학이나 과거의 응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향과 부곡은 농민거 주지역이고 소는 공납품을 만들어바치는 공장들의 집단거주지였습니다. 가끔 이런 향, 부곡, 소가 군현으로 승격되기도 하고 군현이 향, 부곡, 소로 전락하기고 했다고 하네요. 향, 부곡은 신라시대부터 존재 했었고, 소가 고려에 들어와 새로 생긴 것인데, 전국적으로 존재했다가 후기로 갈수록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장 마지막 행정조직은 촌이구요. 주,부,군,현은 몇개의 촌이 붙어서 형성된 것이지요. 보통 향,부곡,소는 하나의 촌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군현에도 모두 중앙관리가 파견되지 못하는데, 그 아래 단계인 촌까지 관리를 보내는 것은 힘들었겠지요.
군사조직도 나라의 틀을 잡는데 중요하죠. 고려가 점점 중앙집권화 되어가면서 지방호족들의 사병들이 점점 고려의 직속 부대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도에는 2군 6위의 체제를 갖춘 군이 경군이라고 불리는 부대를 배치하고 지방에는 주현군을 편성되었습니다.
중앙군은 2군 6위 중, 2군은 국왕친위대로 분류가 되어서 응양군과 용호군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6위는 주로 수도인 개경의 경비와 국경방어 등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2군 6위 아래에 영이 조직되어 있었는데요. 총 45개의 영이 있었고, 하나의 영은 1000명으로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총 4만5천명의 중앙군이 조직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2군 6위의 부대장은 정 3품의 상장군이 맡았는데요. 이중에서 응양군의 상장군이 최고 지휘관이되어 무신들의 합의 기관인 중방의 의장이 되어다고 합니다. 이 중방이 무신의 난 이후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런 역할을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듯합니다. 2 군6위는 전문적인 직업군인과 일반농민들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농민들은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교대로 수도에와 군복무의 의무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이런 군복무 의무에 대한 댓가는 경작지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었다고 하네요.
지방의 주현군은 앞서 지방 행정구역의 이름의 차이만큼 그 구성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보통의 주현군은 예비군의 성격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양계라는 국경지대지역은 조금 달랐는데요. 양계에는 상비적인 군대가 존재 했다고 합니다. 이 부대는 보통 지역 출신의 지휘관이 임명되었구요. 부대 구성원도 지역 토착민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역민으로는 숫자가 부족할 수 밖에 없으니 각지방의 군사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지역을 수비하기 위해서 보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중요한 곳이라서 군부대의 지휘관이 마을의 행정적 업무와 민사적인 문제도 처리했다고 해요. 요즘으로치면 연대장이나 대대장이 군수나 시장의 업무까지 보는 것과 같은 격이죠.
고려에서 관리가 되려면 크게 두가지 방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음서란 제도를 통해 관리가되던지 과거시험이란 제도를 이용해 합격을 해야되지요. 음서는 부모님이 고위 관리인 경우 관리로 뽑아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5품 이상의 자제들만 가능했었습니다. 이 제도가 고려를 귀족 사회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몇몇 가문들이 중앙의 관직을 답습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였으니까요.
음서같은 특권층을 위한 제도 말고, 과거제도를 통해 유능한 실력자들을 뽑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에 과거제가 등장한 이유는 중앙집권적인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을 위해 일하고 왕을 위해서 정치적인 행등 할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과거시험의 중심에는 유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이 유교에 대한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고려시대에 유교는 정치 이념이었거든요. 불교가 대중적인 것을 비롯해 고려 사회에 여러가지로 녹아들어 있었지만 엄연히 정치적인 중심에는 유교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말기에 유교를 중심으로한 신진사대부들이 갑자기 등장하고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이 아니라 이런 바탕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이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필요했겠지요. 태조 왕건은 일찍이 이런 학자들을 육성하려고 개경과 서경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태조가 학교를 세운 이유는 앞선 글을 통해 잠깐 나왔지만 호족들의 자제들에게 유교 공부를 시켜서 관리로 끌어들이고 각 지방의 호족들이 함부로 반란을 일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컸습니다. 호족도 관리하고 유교교육을 통해 인재고 길러내겠다는 뜻이었죠. 이런 이유로 세워졌던 것이 992년 성종 11년에 정식으로 이름을 붙인 기관으로 정비됩니다. 국자감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문화센터(?) 같은 교육기관이 국가감이란 이름을 달고 정식으로 국립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비유가 좀 과하긴하지만요. ^^;
이 국자감에서는 유교기반의 국자학, 태학, 사문학을 가르쳤고, 법률에 관련된 율학, 서학(書學)은 글씨에 관련된 것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ㅜㅜ 여하튼 서학, 수학을 공부하는 산학 등이 있었습니다.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아무나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국자 학은 3품이상의 관리의 자제, 태학은 5품이상, 사문학은 7품, 율학, 서학, 산학은 8품 이상의 자제만이 공부할 수 있었죠. 아무에게나 공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의해서 고려가 귀족사회인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새로운 인재들이 시험을 보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성종은 앞선 태조 왕건의 의도와 비슷하게 지방호족의 자제들도 공불 할 수 있도록 수도로 불러올려서 공부를 시켰죠. 성종은 이렇게 성장한 관료들이 기존 세력들인 개국공신들을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집단은 언제나 과거 집권층의 나쁜 것을 비판하면서 성장하기 마련이니까요.
뿐만아니라 987년인 성종 6년에는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각 한명씩을 당시 지방 행정의 큰 단위인 12목에 파견해 지방 호족들의 자제들 교육을 도왔구요. 1127년인 인종 5년에는 각 주에 향학을 세워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육성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과거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크게 세가지로 나누는데요. 문학의 소양을 보는 제술업, 유교 정전을 바탕으로 보는 명경업,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기술에 관련된 것을 보는 잡업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라 하는 것은 제술업을 말하게 되고 이 합격자들을 유난히 중요하는데요. 이점이 나중에 사회적인 불만을 키우는 데 한 몫을 합니다.
물론 이런 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초반에는 양인이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 래서 단순하게 국자감생이든 지방출신들이 같이 시험을 볼 수 있엇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복잡해져갑니다. 이것 저것 통과해야 되는 단계도 늘어나게 되죠. 시험 제도라는 것이 복잡해지고 단계가 많아질수록 있는 집안 혹은 유력가문의 사람들에게 유리해지게 되는 법이죠. 뭐랄까... 요즘 대학에 전형이 늘어나면서 유명 대학에 가는 학생들의 다수가 돈 있는 집안의 학생들인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듯하니다.
그럼 과거시험을 통과하면 모든 고난(?)과 차별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점점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많아지고, 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정부에서 일할 자리가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말이지요. 그러다보니 시험에 붙었지만 정식 임명이 되지 않아 대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또한 출신 집안에따라서 승진의 속도도 달라지죠. 그러니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하게되죠. 여기에 음서까지 있으니 고려사회는 귀족들을 위한 사회였습니다. 이 아래에 이야기 될 토지제도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토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죠. 특히 고려시대는 전시과가 중요한데요. 전시과는 국가의 관직이나 국가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위에 따라서 나눠지는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땅에서 거둬 국가에 바쳐지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되는 것입니다.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팔지못하는 것이 원칙 같은 것이죠. 엄연히 나라땅이니까요. 고려 후기에는 이 의미가 퇴색이됩니다만... ㅡㅡ;;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구요.
이 전시과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호족들이 관료로써 흡수되어 살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하게 해줘야 호족들도 굳이 자신의 지역에 세력을 만들지 않겠지요. 호족이 관료로 흡수가 되면 될수록 중앙정부의 목소리는 점점 강력해지기도 하죠. 쉽게 말해 나라로써의 면모가 제대로 갖춰진다는 뜻입니다.
전시과의 뿌리가 되는 제도는 940년에 시작된 역분전입니다. 왕건이 나라를 세우는데 업적이 있는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그 등급에 맞춰 준 것이지요. 요즘으로 치면 개국 공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공기업에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노리고 왕건을 도와줬던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먹거리를 나눠주지 않으면 뒷소리도 나오고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공이 큰 사람일수록 반란의 치명타가 큰 편이기도 하구요.
그러다가 976년에 경종이 전시과란 이름으로 제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분은 선대 왕이었던 광종이 제정한 4가지 색의 관리들의 옷과 행정적인 일을 하는 문반과 군사적 업무를 보는 무반, 기술적인 업무인 잡업자들을 반영하고 구분지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전시과가 독특한 것이 사람의 인품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잣대가 개입되어 있던 제도란 이야기입니다.
998년 목종 1년이 되면, 가장 높은 1과에서 18과까지 좀 더 세분화됩니다. 그만큼 체계적으로 변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주목해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면서 비슷한 품계의 무관이 문관보다 더 낮은 과에 해당되어 지급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 월급이 같은 등급의 행정직들 보다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사회적(?)인식이 나중에 무신란이 일어나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합니다.
1076년인 문종 30년째에 경정전시과로 재편되면서 사실상 전시과가 완성이 됩니다. 이 전시과의 특지은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전시과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컸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더불어 전시과 밖에 따로 존재하던 지급방식이 모두 전시과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왔는데요. 모든 일에 대한 등급이 매겨졌다는 뜻도 됩니다. 한편 앞선 목종때 차별되었던 무관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어 과를 좀 더 높여주었다고 하네요.
앞서 말한대로 일반적으로 전시과를 통해서 나눠준 세금 받을 권리는 관리일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료들 중엔 이런 월급(?)이 사라지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지요.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현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원래 받던 것보다 과를 낮춰 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품 이하의 관리 자제들 중에 관직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한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에게까지 한인전이란 이름으로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하급관리와 유가족들을 위한 땅이 있었는데요. 구분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지혜택을 나눠주면서 관리로써 일하는 것에 대한 미래 생활대책까지 마련해준 것이지요.
한편, 나름 복지(?)의 의미지만 좀 다른 혜택을 받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업적이 있는 사람들은 전시과와 다른 의미의 공음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수조권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적인 땅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문종 때가 되면 5품이상 모든 관리에게 주어졌고, 이 땅은 자손에게 세습까지 되었다고 하네요. 이 땅들이 고위 관리들을 귀족화 하는데 일조를 하게되죠.
이렇게 하면 왕실의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왕실은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내장전이란 땅을 소유했다고 하네요. 더불어 각지의 관아에 공해전이라고 해서 관아의 경비를 공해전으로 충당하게하고 사원에도 사원전이라는 땅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사원전이 고려 말에 가면 큰 혼란을 불러오게 되죠. ㅡㅡ;; 제사한 것은 고려 말기 이야기 할 때 다시 나올꺼에요. 민심을 다독여주라고 만든 이땅이 백성들의 등을 쳐먹는 것으로 바뀌게되는 뭐 그런 막장 이야기가 고려 말에 펼쳐지게 됩니다. ^^;;
관리들은 이렇게 경제기반이 있었던 반면,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에게 주어진 땅은 민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경작하던 땅이 보통이었습니다. 이 땅들은 농민들이 알아서 매매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땅을 바탕으로 국가가 수확되는 10분의 1을 세금으로 가져간 것이었지요. 앞서 말한 전시과도 이런 개인들의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져가는 것이구요. 땅이 개인적으로 거래가 되면서도 세금을 내는 이유는 왕이 소유한 땅에서 일을 한다는 명목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모든 땅은 왕의 것이라는 개념이었으니까요.
앞서 고려의 관료가 되는 법이나 관료에게 지급되었던 토지 문제등을 다루면서 나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고위 관료들의 귀족화였는데요. 국가의 힘이 커지면 중앙에 진출해 있는 관료들의 힘이 자연스레 커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힘쓰는 자리에 있고, 또 왕이 그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니 가능했지요. 원래 고려가 중앙정부의 힘을 키운 이유는 각 지방의 호족들의 힘을 줄여서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함 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각종 정책들을 통해 호족들을 흡수하고 호족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힘을 뺐습니다. 그리고 호족들이 중앙 정부에 참여할수록 중앙정부의 힘도 커지니 여러모로 좋은 방법이었죠.
그런데 호족을 경계하다보니 중앙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 관료들의 힘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순환이라도 되면 나을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순환도 잘 안되고 고립된 계층으로 굳어지게 되죠. 요즘 대기업 재벌과 정치권의 유력가문들이 거미줄 같은 가족관계를 만들듯이 이들도 그런식으로 연대해가죠. 그덕에 귀족집단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반 등장하는 귀족무리를 무리를 보통 문벌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주로 문과적 행정관료들이었고, 군인이라 할 수 있는 무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했던 풍토 때문이지요. 이래도 신라보다는 나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고려는 과거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꾸준히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몇세대 지나면 문벌귀족으로 편입되어 버렸지만요.
실질적으로 고려사회는 크게 앞서 말한 귀족과 양인, 천인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귀족은 5품 이상의 관료들을 말했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앞서 설명한 등용제도인 음서와 토지제도인 공인전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고려에서 엄청난 특혜가 주어졌지요. 반편 6품 이하의 관리는 같은 지배계층으로 분류가될 수 있지만 귀족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가장 보편적인 집단인 양인은 농민들로 구성되었는데요. 국가에 대해 세금도 내고, 특산품도 바치며 공적인 일에 끌려다녔습니다. ㅡㅡ;; 이 양인 중에서도 상인과 수공업자는 농민에 비해 천시되었다고 하네요.
천인은 보통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향과 부곡은 양인들 처럼 농사를 지었지만 특수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천시되었지요. 소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수공업을 하던 사람이어서 천시 되었고, 교통 요지에 있던 역과 숙박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수상 교통요지인 진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도 천인이었다고 합니다.
천인으로 분류되는 이들 중 사회의 최하층은 노비였습니다. 크게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들이 소유한 사노비로 구분되는데요. 공노비는 관청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공역노비와 농사일을 하는 외거노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외거노비는 농사를 짓고 얻어진 수입 중 규정된 액수를 내고 그 나머지로 생계를 꾸렸다고 합니다. 사 노비도 공노비와 비슷하게 구분됩니다. 보통 주인집에서 사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따로 살며 농사일을 하는 외거노비가 있는데요. 이중 외거노비의 경우는 주인의 땅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논을 경작하는 소작을 하면서 부를 늘리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노비들은 신분 때문에 많은 제약이있었는데요. 교육받을 권리도 없고, 과거시험을 볼 권리 뿐만 아니라 혼인에서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비가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해 아이를 낳은 경우 부모 중 한명이라도 노비 신분이면 그 아이도 노비가 되었다고 하네요. 만약 주인이 다른 두 노비가 결혼해 아이가 나오면, 이 아이는 엄마쪽 주인의 소유 노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분제가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물지만 천민들이 그 신분을 벗어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건 향, 부곡, 소의 마을 단위가 군현으로 승격이 되거나 외거노비 가운데 재산을 모아 양인화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양인의 경우 군인이 되어 무반으로 출세해 귀족이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고려는 불교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는데요. 고려 태조 왕건은 후대 왕들을 위한 훈요10조를 남기면서 선,교의의 사원들을 세워 불심을 키우라고 하죠. 그 때문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고려때는 엄청난 수의 사원들이 세워지는데요. 태조 왕건은 개경에 법왕사, 왕륜사, 흥국사등 10개의 절을 세웠고, 문종은 엄청난 크기의 대사찰인 흥왕사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창 때는 개경에만 70여개의 불사가 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고려의 대표적인 승려로는 의천이 있습니다. 의천은 천태종을 개창했는데요. 신라 말기에 마구 생겨났던 각종 종파들을 하나로 통합시켰지요. 국가적으로 교종과 선종을 자체적으로 합치기도 했구요. 천태종의 기본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글에서 살펴봤던 신라의 화엄종을 많이 받아들였지요. 화엄종도 모든 불교의 종파를 하나로 묶으려했었거든요. 단점은 이 천태종이 완전한 통합보다는 정체적인 통합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천이 죽자 천태종은 바로 쇠퇴했고, 선종은 다시 독립하고 다시 여러개의 종파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상이 고려사회 모습과 국가 구조에 대한 요약글이었습니다.
참고로 한 책은
2010년 검정을 통과한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
2010년 검정을 통과한 비상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
2002년 제작된 고등학교 국사
1996년 제작된 한국사통론 4판
이렇게 입니다.
원래 주요 참고용 책인 한국사 통론에는 여기에 고려의 대외정책을 따로 분류해 놓았는데요. 일단 이 글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 빼놓았습니다. 서희의 담판이야기도 거기에 들어가는데요.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냥 빼고 진행할지 끼워넣어서 이야기 하고 넘어갈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
부족하거나 보충해야 되거나 혹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제 개인 블로그에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링크된 글은 위 내용과 똑같습니다.
http://myahiko.tistory.com/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