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소재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 씨는 20대 대선을 2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6일 오전 5시 교회 예배실에서 새벽예배에 참석한 신자들 20~30명을 상대로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예배에 참석한 신도 20~30명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는 신도들에게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 다 죽을 것이다" 등의 설교를 했다.
A 씨 측은 "설교를 하던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목사에게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411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