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제 돈을 빌려가는 조건으로 친척 땅에 가등기를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에 있는 사이에
친척이 제 주소를 허위로 자기 친구 집으로 기재하여 가등기 취소 판결확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준비서면이나 판결서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소송사실도 몰랐고요.
가등기를 다시 복구시켜놓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③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표시하고, 피고 아닌 타인을 시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불법 수령케 한 후,
의제자백판결을 얻어낸 경우에는 그 판결이 송달자체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언제든지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어,
상소의 추완 이라든가 재심청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8.5.9.선고, 75다634 판결).
이 글에 따르면 추완항소나 재심청구도 못하는 건가요?
송달이 무효라 언제든지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어떤 법으로 상소를 제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