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한 26일…한 달도 안돼 ‘불법체류’ 선택하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2명 중 1명은 휴대폰을 숙소에 두고 나갔고, 나머지 1명은 핸드폰을 가지고 갔지만 폰이 꺼져 있는 상태다.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지난달 6일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교육을 마친 뒤 지난 3일부터 개별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다.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승인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등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이탈신고가 이뤄진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한 신고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지난 3일 근무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중개기관의 유동성 부족으로 첫 급여일인 지난달 20일 1인당 약 96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가 뒤늦게 돈을 받았다.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이달 20일에는 2주치(8월20일~9월2일) 교육수당 106만원가량을 받고, 이달 3~19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했다. 세금, 4대보험, 숙소비 등을 공제하고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받은 실수령액은 평균 50만원가량이다. 중개기관은 이달 근무에 대한 임금은 다음달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이번에 이탈한 2명은 연장근로를 통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조업 사업장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미등록 상태(불법 체류)를 감수하고 이탈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