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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data_17651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13
조회수 : 3268회
댓글수 : 57개
등록시간 : 2018/08/07 16:00:32
여름철 계곡에서 놀고 싶은데
자릿세 내야 한다는 둥 그러면 속상해서 놀지 못하시죠?
만약 자릿세를 내야 논다고 뭐라고 하면
“이 계곡이 당신의 사유지입니까? 사유지라는 증명을 보이면 제가 기꺼이 자릿세를 내리다”
라고 하세요
만약 상대가 반론을 펴지 못하면
무시하고 물놀이 즐기세요
엄연히 계곡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니깐요
만약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상대가 여러분의 물건을 멋대로 치우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절도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지를 하세요
혹여 상대가 여러분의 팔 등을 잡고 억지로 계곡에서 끌고 나와 추방을 시키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폭행죄를 저질렀으미 경찰에 신고합니다”
라고 신고하세요
물론 주변에서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태료 맞는거 보다 폭행죄와 절도죄로 깜방 살게 하는데게 더 낫죠
즉, 계곡이 사유지가 아니면 무시하고 물놀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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