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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촬영 목적으로 차를 렌탈했는데 렌탈하자마자 전봇대를 긁었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7636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2tlZ
추천 : 0
조회수 : 109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9/01/01 23:45:20
광고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내일 촬영 건에 많은 사람들이 탈 차량이 필요해서 제가 몇 번 이용했던 렌트카에 예약을 했습니다 (사장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원래 저희 집 근처에서 스타렉스를 받기로 했는데 제가 8명 타야 된다고 했는데 뒤에 두 시트가 빼져서 와서

사장님이랑 같이 렌트카로 갔습니다

거기서 시트를 붙이고 제가 집까지 출발을 했는데

그 쪽이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였습니다

렌트카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꺾는 와중에 옆에 전봇대를 긁어서 스타렉스 오른쪽이 많이 긁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일단 어쩔 수 없다고 안전운전해서 갔다 오라고 하셨고 저거 수리비용은 아마 50만원 이하로 될 거라 하셨습니다

이거에 관해선 이틀 뒤에 반납 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렌트카회사 쪽이 밤에는 어두워서 원래 사진은 못 찍었는데 전체적으로 말끔하긴 했었고 친한 사장님이라 저에게 덤탱이 씌울 분은 아닙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1. 회사 촬영을 위해 차를 렌탈을 했다. (1월 1일 휴일 밤에)
2. 스타렉스 시트가 예정처럼 안와서 렌트카회사로 다시 갔다 (이건 사장님의 실수로 인해서 다시 간 겁니다.)
3. 시트를 붙이고 렌트카회사 입구에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긁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깔끔할까요?

따지고 보면 운전은 제가 하다 긁은 거니 제 과실이고
사실 이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진작에 렌트카회사에서 제대로 가져와줬으면 없었을 일이고
휴일에 회사 촬영 목적으로 렌트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니 회사돈으로 비용을 내는 게 맞는 것인지

전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과실이니 제가 다 낸다 하더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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