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일하는 중에 물건을 훼손하여 1500불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고..
사장이 문자로 노발대발하는데 지금 너무 무서워서 돈을 내기는 싫은데..
저는 고소당하거나.. 그렇게 되나요?
1.캐쉬잡으로 일하다가 청소하는 중에 카페트를 훼손하여 1500불의 피해금액이 생김
2. 도망감 .
3. 사장은 호주시민권자임
4. 나의 화이트카드 넘버를 알고있음 .. 사진과 전화번호.. 주소는 몰라요
5. 고소당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