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여대생에 소주 2병 강요해 사망… 2명 '유죄' 뉴시스 기사 100자평(69) 입력 : 2011.06.29 14:42 / 수정 : 2011.06.29 15:33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9일 선배의 위계를 세운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면식을 실시하며 술을 강요해 후배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 등 2명에 대해 과실치사죄를 적용,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판사는 또 이들에 대해 1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면식을 진행하면서 신장 153㎝, 체중 36㎏의 왜소한 체격으로 평소 주량이 일반적인 소주컵 기준으로 2∼3잔(약 100㎖)가량인 피해자에게 안주도 없이 기립자세에서 최대 180㎖의 용량(2홉 소주 반병에 해당되는 양)의 종이컵에 27분간 약 620㎖ 가량의 소주를 마시게 한 사실로 미뤄 피해자가 음주와 연관돼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방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은 또한 피해자의 주량 등을 신경쓰지 않고 피해자에게 짧은 시간(1분에 3잔) 에 강제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했고, 그 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취방에 눕혀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방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도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소주 2병 정도에 해당하는 양의 술을 연거푸 마시고 정신을 잃은 점,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지병이나 손상, 중독, 질식 등이 없었던 점, 사망이후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7%에 이르는 점, 소주 2병이 넘는 양의 소주를 27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먹게 했을 때에는 사람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9일 오후 7시께 학교내 휴게실에서 대면식을 한다며 후배들을 모은 뒤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이름을 모르는 선배 숫자에 상응하는 양의 술을 종이컵에 따라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B(19)양에게 술을 강요한 뒤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