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오늘자로 나온 다산신도사 아파트 측에서 나온 공식 입장의 일부입니다.
이 글에서 계속 '인도로 택배 차량이 지나다녔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 3항 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이 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아파트에는 각 세대 (즉, 각 동의 1층 입구)까지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해야 함을 뜻합니다.
다만, 저 입장에 나와 있듯이 저 통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서 사고나면 보상 제대로 못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공식 입장에서 처럼 저 통로가 '인도'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저 통로는 소방차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없는 인도라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단지, 입주자들이 결정하여 '지상 통로에 택배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 그 뿐입니다. 마치 자동차자 다녀서는 안되는 인도로 택배 차량이 지나간 것 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