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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때려눕혀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정당방위 아냐…유죄 확정
게시물ID : law_173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0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5/12 15:21:06
법원 "저항 없이 도망가는 피해자 장시간 폭행…한도 넘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자기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 3월8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으로 때려넘어뜨린 뒤 도망가려는 김씨를 발로 차고 빨래건조대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등 상해)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뒤 김씨가 숨져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최씨는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60512n1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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