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역사적 사실
A.사료에서 '성씨+대비' 있다.
B.사료에서 '성씨+왕비' 있다.
이 둘의 차이
유교의 율령에는 군주=황제의 성씨를 금기했습니다. 그 근본에는 역성혁명때문이고 기휘,왕의 이름이 들어간 한자는 수정하고 다른 한자로 사용하게 만든것등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여자들 양귀비나 서태후
양귀비의 성씨는 양씨고 서태후의 성씨는 서씨가 아니라 엽혁나랍가 성씨고 서태후의 '서' 는 별칭입니다(당대 황제에게 태후가 2명있었고 각각의 궁이 서와 동에 있어서 서태후 동태후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양귀비는 황제의 첩이었고 서태후는 황제의 본처입니다.
황제의 본처는 황제와 동일시 됩니다. 용과 봉황 '동격'이 되기에 위와 같은 성씨를 금하는것이 적용됩니다. oo황후 xx씨 가 정례가됩니다. 성씨를 이름앞에 붙이지 않는다는겁니다.
첩은 동격이 아닙니다.
황제국 중국의 (비) 라는 단어는 황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황제의 아들들이 왕으로 책봉되니 그들의 본처를 왕비라고 하거나 혹은 황제의 첩에게 '비'라는 관직을 줍니다.
이건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조선과 일본에도 쓰이게 됩니다.
일본은 단 한번도 중국의 제후국이었던 적이 없는 독립국가였고 보다시피 스스로 덴노=천왕 신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덴노의 아들들은 왕으로 책봉되고 그 본처는 왕비가 됩니다.
조선.. 은 명목상 중국의 제후국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제후국인척 하면서 할껀 다했습니다. 조선 왕비가 살아있을때는 후(황제국만이 사용할수 있는 단어)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국의 법에서 한단계씩 내려 태후-비에서 비-빈으로 사용합니다.
할거 다했던 조선이기에 왕의 성씨를 금했고 휘자를 사용했고 왕비의 성씨를 이름 앞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죽으면 생전 사용할수 없던 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왕비가 아니라 왕후가 되죠.
서태후가 명성황후라면 양귀비는 장희빈정도가 되는겁니다.
성씨+대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도 왕비고 며느리도 왕비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임중인 왕의 정비는 한명입니다.
대비란 단어가 현왕의 정비란 뜻이 아닙니다. 현왕의 어머니 혹은 선대왕의 정비이며 또 아직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으니 '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써서도 안됩니다. 정례는 대비(직책)+성씨일겁니다. 다만 현왕의 정비가 아니기에 성씨+대비(직책)을 사용해도 문제될것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및 사료에서의 이런 사례들은 그러니까 사후 '왕후'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시호+대비' '성씨+대비'가 남아있는 사례는 그 대비가 살아생전 현왕의 정비였던 적이 없습니다. 사도세자나 대원군등 현왕이 추승(왕이 아니었던 자를 왕으로 올리는 경우 현왕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던 자들 그리고 현왕의 살아있는 대비의 의례문제때문에) 고종떄의 조대비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사후에도 대비란 단어가 사료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인 사료에 남아있는 성씨+비는 시호와 '후'가 없는 폐비들을 말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는 강비(이성계의 두번째부인, 이성계가 사망하고 이방원이 강비의 무덤을 한성에서 파내어 궁 밖으로 던져버렸고 그 성씨를 갈아버림=폐서인만들고 시호안줌 이방원과 강비의 사이는 안좋았다고)
연산군의 정비 신씨 광해군의 정비 유씨 선조의 두번째 부인 신씨(이분도 위와 같이 광해군이 갈아버림)
그외에 정사는 아니고 인현왕후
생전에는 중전,중궁전,왕비 성씨가 정례입니다. 중전=당대에는 한명뿐이기 떄문입니다.
2.명성황후로 돌아가겠습니다.
위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민비'란 단어는 어디서 왔는가? 에 대한 근거로 명성황후 생전의 민비란 기록들이라며 증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게 인터넷을 돌아보면 나오는것들이 있는데 '중암문집' '매천야록' '왜놈대장 보거라'
a.중암문집
간행 1912년 간행인의 서문
b.매천야록
후손의 필사본 1920년대 후반
c.왜놈대장 보거라
1935년 7월경의 기록
앞서 말했듯 유교국가에서의 성씨+비는 금기사항입니다.
이상의 기록들이 즉 당대의 년대로부터 이후 일제강점기때의 20년 이후의 후술 기록을 그 당시의 증거로 볼수 없고
명성황후 생전=을미사변 이전과 사후 을미사변부터 대한제국까지 그리고 이후 일제강점기떄부터의 기록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여러 계층에서 '민비'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으며 그이후의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일제가 '명성황후'란 단어를 탄압했다고 보는건 고종 사후 명성황후와 고종의 묘지기(참봉)이 비문에 고종태황제,명성태황후 라는 문구를 새기면서 일제가 그 참봉직을 박탈하고 이로 인해 일어났던 조선백성들의 봉기가 있습니다.
이후 일제가 사용한 황후에서의 격하된 '민비'란 단어는 일본황실소속인 이태왕(고종)의 본처란 의미가 됩니다. 덴노의 서자(2왕자)는 왕이 되고 1왕자는 황태자가 되죠. 자주국의 '후'가 속국의 '비'가 된것입니다.
이외에 명성황후 개인에 대한 논쟁이나 아니면 추가로 호칭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논쟁은 공과 사 그리고 공과 죄를 논하는 평가에 대한 문제이고
호칭에 대한 논쟁은 논쟁에 앞서 위와같이 그 호칭이 일제의 뜻이 담겨진 호칭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한 이념의 논쟁은 없어야 할것입니다.